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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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에 세금이 압류되었을시 대처방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0-11 17:39 조회: 3,222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거나 파산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우선변제 채권이 연체되어 통장이나 자동차에 압류가 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체납금은 우선변제 채권으로써 개인회생의 경우 24개월~36개월 안에 변제를 완료해야 하며, 파산의 경우 해당 채권 전액이 비면책채권이라 해당금액 만큼은 따로 변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의 경우 예를 들면 120만원의 소득인 신청인이 1인가족 최저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변제를 하게 되면 채무가 3천이건 3억이건 매달 30만원씩 5년간 1800만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은행채무가 2천만 원이고 우선변제채권이 960만원인 경우 매달 변제금액이 960만원의 우선변제채권을 24개월간 변제해야 하는 이유로 매달 변제금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채무가 전부 일반채권인 경우 5년의 변제 기간 동안 모든 채권자가 동일한 원금변제비율로 5년을 변제받게 되는데 우선변제 채권이 24개월을 변제받다보니 상대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인 은행이나 개인채권자들이 24개월간 변제를 못 받고 있다 25개월째부터 변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파산의 경우는 채권의 성격자체가 탕감이 되지 않다보니 채권자로 포함을 시킨다 하더라도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만약 본인 앞으로 전액할부로 차량을 소유하신 게 있으시고 해당 차량에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우선변제채권이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라면 차량을 속히 캐피탈에 말하셔서 포기하시고 일정부분 우선변제 채권을 정리 하시는게 여러모로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신청인의 월 소득이 120만원이고 1인가족 생계비 90만원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본인 앞으로 있는 우선변제채권이 960만원, 일반채권이 9천만원 약 1억의 채무가 있을 때 본인의 소득이 얼마건 상관없이 우선변제채권 때문에 매달 40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세금이 신청인이 소유한 전액할부로 구입한 자동차에 압류가 걸린 상태라면 차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캐피탈보다 먼저 해당 세금을 1순위로 받아갈수 있어 우선변제채권 전부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캐피탈에서 받아갈 돈이 그만큼 줄어 채무에 총량이 줄지 않아 캐피탈에 채무가 1천만원 가까이 그대로 늘어나게 되지만 캐피탈 채무의 성격이 일반채권이다보니 이때는 우선변제채권을 24개월간 변제하기위해 최저생계비가 10만원 무시된 매달 40만원의 변제금액이 3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채권자입장에서는 차량에 아무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금에 압류가 걸린이상 선순위로 모든 차량매매대금을 받아갈수 없어 되도록 신청인분들이 계속 차를 타고다니시는쪽으로 유도를 합니다만 신청인분께서 반드시 차량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고 압류로 인한 세금으로 변제금액이 높아지는 게 싫으시다면 차량을 하루라도 빨리 캐피탈에 연락해 가지고 가라고 하시고 나머지 채무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편이 5년간의 매달 변제금액을 줄일 수 있는 길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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