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10월 23일날 보정서를 넣을때 sk텔레콤 이랑 엘지 인터넷 요금을 올렸는데
인터넷에서는 연락이 없는데 에스케이텔레콤 쪽에서 연락이 왔길래 회생에 넣었다고 하니 받은서류 같은게 없다고 하네요..
보정서류 넣고 법원에서 에스케이 텔레콤 채권자 목록에 올린다는 서류를 받았다면서 인가가 좀 늦게 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다시 연락해보니, 사건 종결 되었다고 인가가 곧 날거 같이 말하던데...
에스케이텔레콤을 채권자 목록에 올려준다는 건지 안 올려준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변제금은 밀린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답변드립니다.
우선 본인께서는 개시결정은 이미 받으시고 인가직전인 상황같으신데
개시결정시점 "전"의 채무라면 우선 채권자 추가되시니 큰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통신사 채무라면 채무금액이 대부분 크지않아 법원에서도 원금변제율 변동에 대해 꼬투리잡지는 않으시니 변제금액 올라가는것 또한 큰 걱정 안하셔도 되실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확실히 채권자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시니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본인의 사건번호를 조회해보신 뒤 사건관련통지가 채권자에게 송달 및 도달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사건조회상으로 잘 나와있지 않으시다면 법원에 직접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미 6시가 넘어 전화통화가 불가능 하실테니 아침에 일찍 법원에 전화해보시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