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시는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금지채권범위를 착각하시는 겁니다. 우선 급여에 대한 압류는 알고계신대로 150만원까지의 급여채권은 압류를 안당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되시니 50만원씩을 채권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얘기지 "예금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을 말하는건 아닙니다. 아무리 회사명이나 급여이름으로 입금이 된다 하더라도 통장에 들어온 순간 압류범위가 없어지며 통장 금액 전액이 압류됩니다. 압류된 금액은 채권자가 몇군데에 동시에 압류걸었는지 몰라 총 채무금액을 알수는 없지만 압류되어 출금가능잔액을 제외한 예금잔고는 뺏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