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링크스크랩] 개인회생중인 아버지 가계을 아들 앞으로 명의이전시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2-15 11:34 조회: 3,564
    질문

    개인회생중인 아버지 가계을 아들 앞으로 명의이전시에내공20

    비공개 
    질문 25건 질문마감률37.5%
     
    2014.11.21 00:55
    0
    답변
     
    3
     
    조회
     
    101
    현재 아버지가 가계을 운영하시고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 운영이 너무 안되어 개인회생 채무마저 제대로 갚지을 못하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계을 아들인 제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면 어떻겟냐고 하시는데

    1. 만약 아버지 가계을 제 이름으로 명의이전 할 경우 이게 유산상속이나 머 이런걸로 걸려서
    현재 아버지의 채무을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지 알고싶어요.

    - 채무발생일시
    -채무발생원인
    -채무금액
    -총 채무건수
    -신청내용




    답변

    re: 개인회생중인 아버지 가계을 아들 앞으로 명의이전시에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답변채택률71.4%
     
    2014.11.21 15:31
    답변 추천하기
    현재 아버지가 가계을 운영하시고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 운영이 너무 안되어 개인회생 채무마저 제대로 갚지을 못하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계을 아들인 제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면 어떻겟냐고 하시는데

    1. 만약 아버지 가계을 제 이름으로 명의이전 할 경우 이게 유산상속이나 머 이런걸로 걸려서
    현재 아버지의 채무을 제가 다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몇가지 더 알아야하 하지만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버님이 개인회생중이시고 변제금액을 내고계신다면 현재 폐지상태시거나 폐지직전이실텐데
    만약 폐지되셨고 아버님이 신용불량자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금지명령이 풀리게되면 채권자들이 다시 아버님을 추심 및 압류조치인 채권보전조치를 하게됩니다. 그렇게되면 원래 아버님이 운영중이신 사업장에 일명 "빨간딱지"인 유체동산압류와 사업자통장이 압류되십니다.

    만약 폐지직전이시라면 앞으로 이런일들이 일어나시게 되는걸 걱정하셔야 합니다.

    아버님께서 아드님이신 질문자님의 명의로 사업자명을 변경하시고 계속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상환하던 채무금액을 개인회생이 폐지된후 보호받는 금지명령에서 풀리게 되니 채권자들과의 채권 채무관계를 회피하기위한 얄팍한 눈속임이라는게 너무나도 뻔히 보이게되 사해행위로 인해 법적 소송에 휘말릴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으며 이는 아버님이나 아드님에게 좋을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소득이 줄어든 현재의 기준으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게 맞지 명의만 일단 돌려놓고 거기서 나오는 생활비 몇푼으로 당장의 생활만 이어나가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추심을 당하는건 맞지 않는듯 합니다.

    그리고 아드님께서 걱정하시는 "유산상속이나 뭐 이런걸로 걸려서 아버님의 채무를 다갚게 되는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십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때에는 채무또한 가족분들에게 상속이 되시니 그때는 채무를 상환하셔야 하는 일이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얼마의 변제금액으로 얼마의 기간동안 갚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상황이 어떠신지 정확하게 상담받아보시면 지금 내시는 변제금액보다 더 적은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하시고 안정적인 개인회생을 진행하실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상담 더 받고싶으시면 네임카드 확인부탁드립니다.
    사진등록
    개인회생 파산 전문 법무사 호인사무소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