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준비하려하는데고2아들이부양가족으로인정이안된다고하는데정말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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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질문자님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또 조건이 어떤지에 따라 다릅니다. 생각나는 경우로만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본인의 소득이 궂이 고2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넣을만큼의 소득조차 안되는 경우 1인가족이건 2인가족이건 본인의 변제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그런말을 들었을수도 있고
본인의 채무사용처가 극히 좋지 않거나 채무가 급격하게 증대되었거나 한다면 법원에서 부양가족을 다 인정해주기 힘들정도의 소득이라 그런말을 들었을수도 있고
배우자분의 소득이 본인의 소득보다 좋아 배우자가 부양을 하게되고 본인은 1인가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본인의 채무중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세금이 많아 최저생계비가 아닌 우선변제채권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 부양가족을 추가하는게 무의미 한 경우
본인의 재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제외한 변제금액책정이 아닌 현재가치를 보장하는 재산가치를 변제하기 위해 부양가족을 추가하는게 무의미한 경우 등등
여러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 당연히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재산도 없고 소득은 어느정도 되고 채무사용처가 그리 나쁘지도, 채무가 갑자기 늘지도,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 자체가 없는경우인데도 2인가족이 아니였다면 다시한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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