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이번에 집안에 부모님이 사고로 몇달간 입원하셔 집안을 꾸려내기위해 사금융에 돈을빌려 빚이 많이 늘고 집이 더 힘들어져서 개인회생 절차중이라고 하더군오
전화로 친구가 일을 하고있는지? 그런확인서를 2장을 받아야하는데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친구가 다니던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다른일을 찾고 있는데 확인서를 써줘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신분증 사본도 필요하고 확인서도 필요하다던데 이걸 해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읽어보고 할꺼지만 보증같은 효력이 생기는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불이익이 생길지..
친구가 힘든일을 이겨낼수있게 돕고싶네요..
전문가 들에게 의견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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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내용이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서류는 단순히 친구분의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소득확인서"일 뿐입니다. 그 서류어디에도 친구가 돈을 못갚으면 내가 대신갚겠다 라던지 이 소득이 거짓일경우 형사처벌을 받겠다라던지 그런내용은 없을겁니다.
친구분께서 4대보험,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직장에서 일을하거나 소득이 통장으로 드러나지 않는경우, 급여를 아직 한번도 못받았거나 한두번밖에 되지않아 예상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등에 대해 신청인이 얼마정도의 소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로 조사를 대신하는것 뿐입니다.
신분증사본은 해당서류를 작성해준 신청인이 실존하는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해 법원의 출석요구나 법원직원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이한장가지고 해당서류작성을 믿어줘야하다보니 작성자의 존재여부와 사실확인을 위해서 단순첨부되는 서류입니다.
보증의 효력과 다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단순히 소득을 "확인"해주는 서류일 뿐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한번 서류 읽어보시고 제가 기재해드린내용과 특별히 다른내용이 없다면 의심하지 마시고 친구분께서 힘든일을 이겨내실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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