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4살 여자입니다.
작년 1월 러시앤캐시650. 청주저축은행500. 스타크레디트대부400 으로 총 1550만원이 있구요.
통신쪽으로 연체금이 거의 1500 가량됩니다...
대출이자들을 4개월정도 내고 작년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연체중이구요..
현재 제 명의의 계좌나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여 엄마 명의를 쓰고 있습니다.
직장을 아직 일한지 얼마 안되어서 곧 월급이 나오는데
월급이 나오면 둘중 한곳에 가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법원앞에 무료상담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통신쪽으로 연체가 너무 많아서
개인회생이 심사에서 떨어질수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기간이 8년이라던데.. 어느곳에 가야할까요?
신용회복위원회도 독촉금지명령이 내려지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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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시기와 채무금액은 개인회생신청하시는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한지 얼마 안되어있다 하더라도 어짜피 별로 상관없으시고 하니 각각 두 제도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기준으로 모든채권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권이 포함되어있는지는 우선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모두 협약된 채권자인경우 모든채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일단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8년간 원금 분할상환 제도이며
개인회생의 경우는 5년간 본인의 소득에서 92만원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액이 됩니다. 정작 중요한 질문자님의 월평균 소득이 얼마되는지 기재해주시지 않아 확인이 안되지만 소득에서 92만원 제외한 나머지가 본인이 매달 납부해야할 돈이 되시고 신용회복위원회는 본인의 채무원금에서 96을 나누면 그게 한달에 납부할 돈이 됩니다.
어떤제도든지 본인은 원금이상을 상환하지는 않지만 개인회생제도는 3~5년동안 상환,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8년상환이니 본인의 신용상 불이익이 장기냐 단기냐정도를 고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돈이 안들고 개인회생은 수임료가 들게되며 두 제도 다 추심과 압류는 신청하시게 되시면 안당해도 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또한 통신쪽으로 연체가 많아 개인회생 심사에서 떨어질수 있다는 얘기는 무료상담같은곳에서 아예 상담자체를 잘못받으신거니 본인조건을 다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