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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중 파산 가능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9 17:31 조회: 2,671
     질문

    개인회생중 파산 가능할까요?

    비공개 
    질문 11건 질문마감률77.8%
     
    2015.04.19. 22:55
    11
    답변
     
    5
     
    조회
     
    83
    55세 남성이고 부양가족은 아내.모친79세 딸 17세 
    현재 6000-7000만원 되는 금액 회생중이며 월 911000원씩 5년중 2년정도 납부했습니다. 
    4대보험 되는 회사 재직중이고 월소득은 190-200만원입니다 
    대부업에서 받은 대출이 대부분인데 회생신청할때 받아주지 않은곳도 있습니다.따로 이자.원금을 갚는중이며 
    생활고 때문에 다른 대부업에 또 빌렸습니다 . 
    돌려 막기를 하다 보니 8군데 정도 되고 원금만 1600만원 정도 입니다. 
    대출한지 1년넘은곳도 있고 아직 1년안된곳도 있습니다.현재 이자가 밀려 독촉을 받는중이고 회사로도 찾아와 회사에 나갈수 없는상황이되어 2주정도 무단결근중입니다.. 
    저의 경우 파산도 가능할지요..?파산이 되지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너무 막막하여 질문 남겨 봅니다.. 
    (현재 재산은 담보가 걸려있는 24평아파트 입니다.파산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재 신청으로 개인에게 빌린돈도 회생 가능할까요? 
    배우자는 월 160만원 받으며 4대보험 직장 종사중이고 아내따로 3400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중 파산 가능할까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41
     
    2015.04.20. 09:26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55세 남성이고 부양가족은 아내.모친79세 딸 17세 
    현재 6000-7000만원 되는 금액 회생중이며 월 911000원씩 5년중 2년정도 납부했습니다. 
    4대보험 되는 회사 재직중이고 월소득은 190-200만원입니다 
    대부업에서 받은 대출이 대부분인데 회생신청할때 받아주지 않은곳도 있습니다.따로 이자.원금을 갚는중이며 
    생활고 때문에 다른 대부업에 또 빌렸습니다 . 
    돌려 막기를 하다 보니 8군데 정도 되고 원금만 1600만원 정도 입니다. 
    대출한지 1년넘은곳도 있고 아직 1년안된곳도 있습니다.현재 이자가 밀려 독촉을 받는중이고 회사로도 찾아와 회사에 나갈수 없는상황이되어 2주정도 무단결근중입니다.. 
    저의 경우 파산도 가능할지요..?파산이 되지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너무 막막하여 질문 남겨 봅니다.. 
    (현재 재산은 담보가 걸려있는 24평아파트 입니다.파산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재 신청으로 개인에게 빌린돈도 회생 가능할까요? 
    배우자는 월 160만원 받으며 4대보험 직장 종사중이고 아내따로 3400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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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채무, 소득, 재산,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했을때 질문자님은 파산신청대상자가 아닌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제금액은 본인의 소득대비 좀 많이나오신편이신데 이경우 세가지의 경우를 의심해볼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2년전 개인회생신청당시에 어머님을 부양하지 않으셨는지요?? 소득이 특별히 많이 줄지 않았다면 2년전 신청당시에는 1인가족최저생계비로 인가결정이 나신것 같으신데 배우자분의 소득이 당시에도 있었다면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하는건 불가능했지만 어머님이 있으셨다면 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었어야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기존개인회생을 폐지하고 개인회생신청 이후 늘어난 추가채무를 포함해 재신청하는방법말고는 없습니다.

    두번째 경우는 본인명의 부동산의 시세에서 융자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가치와 다른재산의 총 합이 4~5천가량이 되신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한다 하더라도 청산가치를 보장해야하는 개인회생의 원칙상 변제금액이 줄어들수없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이 24평아파트에 담보가 걸려있다고만 기재해주셔서 누구명의인지, 시세가 얼마고 융자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재신청했을때 변제금액이 줄어들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늘어날지가 정해질것 같습니다.

    세번째경우는 신청당시 재산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어머님도 같이거주하고있었지만 신청서를 접수한 담당사무실에서 임의적으로 변제금액을 무조건 높혀 인가결정을 받기위해 1인가족으로 접수한 경우가 됩니다. 그나마 첫번째와 두번째의 경우보다는 이 세번째의 경우가 실제 변제금액을 줄일수가 있으며 현 시점으로 재산이 그렇게 많지않고 실제 어머님을 질문자님께서 부양하신다면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이 되며 기존에 납부하시던 91만 1천원가량의 변제금액이 현재의 월평균소득 195만원에서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 15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인 38만원이 되십니다.

    폐지신청서 넣고 재신청들어가시는경우 기존에 납입하던 2년간의 변제금액은 기존채권자들에게 변제가 되어 일부 채무가 줄어들긴 했지만 재신청 하게되어 기존의 채무와 추가로 늘어난 채무, 또 개인에게 빌린돈을 모두 포함하여 다시 38만원씩 5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기간이 다시 5년이 되는 단점이 있지만 현재 질문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질문자님 소득으로 변제금액과 추가대출상환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상태를 계속 유지해봤자 돌려막기로인해 채무를 상환하는게 아닌 오히려 채무를 더 부풀리게되고 돌려막다보면 주변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수있으니 현재 본인의 상태를 좀더 상담받아 다시 재접수를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대출받은지 1년이 넘건 1년이 안됬건 개인이건 은행이건 대부업체건 전부다 채권자로 포함가능하시니 너무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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