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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7월보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7-17 07:38 조회: 1,463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7월보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잘 납부하면 면책이되어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개시결정 당시 조건부인가가 되는 신청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고 보정과정에서 소득이 적거나 불투명한 경우 회생위원은 보정권고를 통하여 변제계획안 10항에 매년 소득신고를 하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인가결정이 되면 이를 조건부인가 결정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건부인가가 되면 매년 7월에 소득증빙에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여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변제계획안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오늘은 이 조건부인가 대상인 신청인의 소득을 신고하라는 보정이 나와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조건부인가 대상 신청인의 보정권고가 아래처럼 나오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인가된 변제계획안 제10항에 따라 채무자 및 배우자에 대하여 세목별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공단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된 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 변경허가신청서, 수정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위 소득신고의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정권고가 나오는데 차라리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소득이 기존과 똑 같거나 줄어든 경우는 원래의 변제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소득이 증가하게 된 경우 이 번에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보정권고가 나온 7월부터 변제금을 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부인가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사무소는 최대한 이런 족쇄를 채우지 않으려 하나 법원의 방침이므로 조건부인가가 되는 신청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많아지게 되는 경우 저같은 대리인사무소도 매년 7월에 하지 않아도 될 보정을 또해야 합니다. 저희같은 경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처리해 드리고 있지만, 원칙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 사례를 소개시켜 드린분은 하필 또 영업소득자입니다. 대형마트 매장에서 옷을 판매하시는 분인데 급여소득자가 아니라서 또 1년분의 매출과 매입자료를 가지고 순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건부인가 대상이 안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수준의 급여를 받는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매년 7월이 되면 조건부인가 대상자들의 문의가 많이 옵니다. 개인회생을 의뢰한 곳이 연락이 되지 않으니 일부 비용을 받고 처리해줄수 있냐는 문의입니다.

     

    저희한테 의뢰한 신청인은 저희가 전산자료를 가지고 있어 변제계획안수정을 할수 있지만 저희 신청인이 아닌데 조건부인가 보정만 의뢰한다면 저희는 수임을 받지 않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서류를 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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