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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부동산 가압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27 18:40 조회: 1,428

    개인회생 부동산 가압류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본인 소유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더 이상 채무변제 여력이 되지 않아 채무연체전에 준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부동산에 채권자들은 가압류등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면 가압류등을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었고 대부분 부동산 가압류를 하지 않으나 이상하게 이 신청인은 가압류를 채권자가 하였습니다. 결국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8년생 남자분

    지역

    경상남도 함안군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358,885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1,253,162

    총채무

    248,303,523

    원금변제율

    31.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4. 28.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5. 06.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0. 08. 14.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3,175

    보험

    330,870

    자동차

    2,150,000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39,927,075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42,077,075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거주하는 78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기위해서는 비용이 몇십만원에서 백만원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변제계획인가가 나면 신청인이 이를 해지할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 가압류를 하지 않는 것이 실무례인데 이 신청인 채권자는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실무에서 채권자가 신용보증재단이 있으면 이 채권자는 가압류를 합니다.

     

    이렇게 가압류가 되면 부동산을 매도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인가후에 가압류를 해지하고 부동산을 매도해야 합니다. 시간의 문제일뿐 결국 매도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아이앤유크레디트대부, 신한카드, 국민카드, 국민은행, 롯데캐피탈, 유진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스마트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47,459,977원이며 이자 843,546원 합계 248,303,52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175원이 있고 보험의 해지환급금 33,870원이 있습니다. 소액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2,150,000원이 청산가치이며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39,927,075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합계는 42,077,075원이 이분의 청산가치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9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있어 2인생계비로 함안군의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 소유의 주택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스포츠토토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358,88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05,72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53,16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1%입니다.

     

    집 때문에 청산가치가 상당하므로 2인생계비 최대 1,795,188원에서 줄어든 2인이 1,105,723원으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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