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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급여압류 변제기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31 10:37 조회: 1,458

    개인회생 급여압류 변제기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상당기간 급여가 압류되어 회사가 압류금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에 있어서도 달라지고 이미 급여가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변제기간도 압류를 해지하고 첫회 변제가 시작됩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압류된 금액을 인가후 압류를 해지하여 1회 변제금으로 투입하게 되는데 일반사건과 달리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 지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압류자는 서류작성시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9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광명시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044,002

    부양가족

    3인생계비

    가용소득

    1,480,289

    총채무

    97,432,786

    원금변제율

    72.9%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6. 10.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6. 10.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0. 08. 20.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276,967

    보험

    403,281

    자동차

    6,100,000

    임차보증금

    22,700,500

    부동산

    없음

    급여압류적립금

    19,448,770

    청산가치

    48,652,551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거주하는 79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오랜기간동안 급여가 압류되어 급여중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급여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기업은행, 롯데캐피탈, 신용보증기금, 골든캐피탈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세람저축은행, 물품대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2,345,282원이며 이자 25,087,504원 합계 97,432,78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76,967원이 있으나 이는 공제대상이며 배우자의 보험해지환급금 1/2403,281원이 청산가치이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6,1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면 배우자명의로 임차보증금이 있어 1/222,700,5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급여압류로 적립하고 있는 급여적립금 19,448,770원도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48,652,551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회사를 다니지만 영업을 하는구조라 영업소득자로 신청하였고 신청시 4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배우자와 자녀한명을 포함하여 3인생계비로 직장주소지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45,401,000원에 임대료 월 557,960원을 지급하며 3인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급여가 압류되어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사업의실패입니다. 개인회생을 한번 신청하여 폐지된 이력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변제기간이 이 사건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날의 다음달 31일을 제1회로 하여 36회가 되는 달의 31일까지 36개원간입니다. 즉 인가되면 급여압류해지를 하고 그 다음달부터 첫변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월평균수입 3,044,00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563,71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480,289원을 36개월 변제하는 것이 원래의 가용소득입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으로 인해 생계비가 줄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급여압류적립금 19,448,770원을 제1회변제금으로 투입하여야 하므로 한번에 1회변제금이 많이 투입되었으므로 2회부터 36회기간 동안 한번에 납부한 금액을 빼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가용소득 1,480,289원인데 1회변제금이 19,448,770원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2회부터 36회까지는 변제금이 966,903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원금변제율은 72.9%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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