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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7:02 조회: 3,138
     질문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비공개 
    질문 148건 질문마감률44.7%
     
    2015.02.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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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하면 배우자 예금이나 보험도 압류가능성있나요??




    답변

    re: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13
     
    2015.02.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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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실때 상담받으시며 배우자분의 재산 절반이 본인의 재산으로 반영된다는 말을듣고 혼동을 하시는지 몰라도 재산을 반영하는건 재산형성과정에 기여도를 책정하기 힘들고 재산은닉의 가능성도 있다보니 일률적으로 신청인의 재산은 전액반영, 배우자의 재산은 절반 반영을 하고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회생신청시의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사항과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함이지 이 재산절반이 정말 본인의 재산이 되버려 채권자측에서 압류를 할수있는건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하시건, 파산을 하시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워크아웃을 하시건, 신용불량자가 되시건 채무자자 당사자가 아닌이상 어떤 누구의 재산도 압류가 불가능하고 변제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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