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총 채무는 4천가량 되시고 이채무가 전부 최근 두달사이에 전액이 생긴데다 이중 천만원에 대해서는 한달상환, 나머지 3천가량은 채무상환을 전혀 안하시고 채무사용처는 전액 도박이신경우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절차등을 알아보시는건 무리가 있습니다. 파산은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증대된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수가 없으니 우선 파산은 불가, 신용회복위원회도 채무사용처를 어느정도 확인하니 채무사용처로 인해서도 불가하시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권자가 협약된 금융기관이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연체가 3개월가량 되셔서 신용불량자가 되야 신청이 되시니 이것도 불가, 그나마 개인회생은 채무사용처가 아무리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인해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은 가능하시지만 모든채무가 전부 2달사이에 생긴데다 채무사용처가 건전치 못해 채권자일반의 이익을 해했다거나 신청이 불성실하다거나 하는 이런저런 사유로 기각되실게 뻔합니다.
하지만 이런제도를 이용해서 면책만 받으신다면 참다행이겠지만 신청또한 모든제도가 안되실게 뻔하시며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측에서 본인을 사기대출로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받으실 확률이 극히 높아 회생이나 파산같은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시지 말고 스스로 상환하시는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간혹 진행되니 신청하시라는곳이 있을수 있습니다만 그런곳에서 하는말은 정말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신청인이 어찌되건 상관안하고 당장의 수임을 받기위해 하는말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