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신청하시고 7개월이나 지났는데 사건번호도 아직 안알려주고 사건진행에 대해서 알려주시도 않는다는 이 사실만 봐도 본인의 사건은 애초부터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게되면 우선 사건번호를 받고 금지명령을 받게되시는데 혹시 채권자측에서 아직까지 추심이 이어지시는지요 ??? 채권자가 만약 사건접수 이후 추심이 없어졌다면 금지명령이 떨어졌다는뜻인데 채권자에게 본인이 전화를 해 사건번호를 물어보실수도 있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검색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의 사건을 조회하실수도 있고, 가까운 법원을 방문하셔서 사건열람컴퓨터로 조회해보거나 하실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건 공인인증서로 조회하는방법이니 한번 해보시기 바라며 7개월정도의 기간이면 법원에따라 다르지만 면담기일이나 보정절차가 있었을텐데 실제 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런 추가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아 기각되셨을께 뻔하고 말씀해주신 정황상 접수자체가 안되어있을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확인 잘해보시기 바라며 이정도로 무책임한 사무실이였으면 무조건 수임을 받으려고 말도안되는 상담으로 변제금액을 책정했거나 애초부터 본인이 개인회생신청 대상자가 안되셨을수도 있으니 다시 진행을 하시려면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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