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법원에 2월에 접수 후 개시결정 나기 전 임니다 제가 일을 하나 더 할 려고 예정중인데 이렇게 되면 수입이 더 잡혀서 월 납입금이 늘어나는지요? 아니면 접수시 서류대로 처리해서 변동이 없는지요?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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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난상황도 아닌 비교적 최근인 2월달에 개인회생서류를 접수하신 상황이라면 금지명령정도와 빠르면 보정한번정도 하신 상태실텐데 지금 하시려는 직장의 업종이나 소득신고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우선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가 안되는 직장이라면 법원에서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일을 하시면서 급여를 본인명의 통장이 아닌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으신다거나 현금으로 받으신다면 더더욱 출처가 파악이 되지않아 변제금액이 오르지는 않으나 지금알려드린 해당조건이 직장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본인이 더 버는 소득은 액면그대로 추가적인 변제금액이 되십니다.
소득신고, 4대보험, 현금수령이나 타인명의 통장수령이 가능하시다면 변제금액이 늘어나지 않으며 이 3가지 조건이 안지켜지신다면 개시결정 이후로 미루셔야 추가적인 생활비 보장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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