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 6개월차 진행중인데요
진행중인가운데 사금융포함 보증인대출(어머니)를 끼고 기대출을 5천정도 받았어요
제가 다 불법도박으로 탕진했구요
이상태에서 제가 도저히 갚을능력이 없어서 너무 자신이없어서 제잘못인줄은 알지만
회상이나 파산신청가능한가요?? 현재 직장1년다니고있구요
제가 파산한다고해서 보증인으로 껴있는 어머니에게 피해가는일도 생기나요??
어머니는 오래전에 아버지와 이혼하셔서 등본상으로는 가족이 아니구요
지금 기대출받은지는 2달도 안되었네요
그냥 정신병원 갈까도생각하고있구요ㅜ 그렇지만 어머니가 너무나 맘에 걸려서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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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 진행하신지 6개월정도 진행중에 어머님을 보증인으로 하고 1~2달전에 5천을 빌리셨다고 하셨고 해당금액은 전액 도박으로 탕진하셨다면 해당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당할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선 해당금액은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파산은 불가능합니다. 파산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일정기간동안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재산을 청산해 전부 탕감받는 제도이다보니 질문자님께서 신청대상자도 안되실뿐더러 만약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해당채무는 비면책받아 따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하신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셔야 하는데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상환의무까지 같이 소멸되는게 아니다보니 어머님께서 보증선 채무는 어머님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해 면책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회생을 하시건 파산을 하시건 해당 보증채무는 어머님께 피해가 가시게 되고 회생이나 파산을 못하신 경우에 본인의 채무가 연체된다면 어짜피 또 똑같이 어머님께 피해가 가게 되십니다. 본인께서 개인회생이 되신다면 좋겠지만 1~2달전에 5천이라는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났기때문에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채무가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기각된다는 법조항은 없지만 채권자일반의 이익을 해했다거나 신청이 불성실하다는 사유를 들어 법원에서 기각날 확률이 극히 높습니다. 채무증대사유와 채무차용시기, 기존대출과 갑자기 늘어난 채무비율을 따졌을때 원금전액변제로 들어가면 법원에서 받아줄수는 있지만 이 가능성도 채무가 원체 크시다보니 힘드실 확률이 있고 채권자측에서 본인을 사기대출로 형사고소한다면 거의 형사처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정도입니다.
현재조건으로는 개인파산은 불가능, 개인회생은 원금전액변제로 들어가면 가능성은 조금은 있으나 채권자측에서 형사고소 하는문제가 있을수 있어 채무는 3회이상은 상환되도록 몇달 더 상환을 하셔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정도로 채무가 급격히 늘었다면 채권자측에서 부동의 할 가능성이 높으니 본인께서 신용회복위원회 한번 방문해 조정상담 받아보신뒤 개인회생을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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