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결혼한지 10개월되었습니다.
결혼 후 이전에 일이 잘못되어 9천만원 정도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직업도 마땅하지 않고 빚까지 생기자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했으며 불화에 저도 합의를 하여 이혼을 예정중입니다.
9천만원의 돈이 감당이 안되어 개인회생을 생각중입니다.
개인회생에 알아보니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제 재산으로 본다는데 이혼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짜
이혼으로 법원에서 오해 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왜냐면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배우자는 저와 결혼
전 이미 상속으로 받은 집(1억)과 배우자 오빠가 빌려준 전세보증금 (4천만원) 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우 이혼을 법원에서 인정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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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기재해주지 않아 만약 진행을 하려면 전화로 상담받아봐야 말씀드릴 문제지만 우선 기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알고계신대로 본인의 재산은 전액, 배우자의 재산은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반영될 배우자의 재산은 상속시기가 결혼전이기 때문에 해당재산만큼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큽니다. 배우자와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전액이나 절반을 반영하는 이유는 기여도를 따질수 없는 문제이다보니 무조건적으로 재산가치를 그렇게 평가하는 문제인데 결혼전에 이미 상속받은집은 당연히 배우자가 결혼전부터 가지고있던 특유재산으로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있기 힘든 재산입니다. 결혼생활이 오래되어 관리와 유지의 기여도를 반영하기도 짧은 10개월의 결혼생활이였으니 1억의 부동산은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배우자의 오빠가 빌려준 전세보증금 4천만원은 아마 결혼 이후에 질문자님의 현재 거주지의 전세보증금이신것 같은데 이돈은 무조건 재산가치로 절반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오빠가 빌려줬다고 하지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배우자분으로 된이상 이건 금전을 빌린 차용의 개념이 아니라 증여의 개념으로 보는 문제가 되버립니다. 만약 해당재산도 재산가치로 반영되지 않으려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당시에 배우자의 오빠분께서 해당 보증금에 대해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를 설정해뒀어야 정말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평가가 되지만 지금와서는 바꿀수 없는문제이며 일반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없기에 질권설정이나 양도담보가 기존에 되어있지 않으면 2천만원은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을 하건 안하건 아무상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신대로 이혼으로 법원이 오해를 하다보니 이혼한지 2~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애초부터 법원에서는 이혼으로 보지도 않으며 이혼한 전배우자의 서류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무형의 재산이 있다고 재산가치에 반영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아주 기초적이고 간단한 내용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각각의 시점만 기재해주셨다면 이렇게 물어볼정도의 내용도 아닌 아주 간단한 일반적인 내용이니 본인의 전세집 보증금 2천은 그냥 재산으로 평가해 진행이 되며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 변제가 될것 같으니 재산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모든 채무자가 똑같은 인생을 살지않아 전문사무실이라 할지라도 상담내용이 제각각입니다. 애초부터 이혼을 하건 안하건 재산가치 반영해야하는건 정해져있던 사실이였습니다. 본인의 조건을 다시 상담받아 개인회생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된다면 변제금액은 얼마정도가 되실지 다시 상담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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