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하고있는데 이번 본사가 법정관리들어가는바람에 채권을 변제할방법이 없어서
개인회생을 할려고합니다
채권액은 1억원정도이며
개인재산은
금융권에 대한 부채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무실보증금 : 사무실은 없는상태이며 보증금은 업체미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아파트보증금 : 1천7백만원 (월세 30만원)
청약통장 : 9백만원
통장보유액 : 4백만원
산재연금 : 매월 80만원
보험으로지금되는액 : 월 80만원
한달소득 : 200만원(소득신고되어있지않은급여입니다)
이번 본사가 법정관리신청으로인하여 과도하게 채권이 많아졌네요 거의 하청업체 물품대금이구요
여기서 질문 몇가지만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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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법정관리를 들어가는바람에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하셨는데 금융권에 채무없이 채권액이 1억이라고 하신건 어떤기준으로 나온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채무 1억 있다고 하신건 물품대금이라던지 하는 사업에 관련한 채무신지요 ?? 우선 알려주신대로 보자면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중 임대보증금 1700만원이 대출없이 받은돈이라면 소액임대차보증금상 1700만원은 전국 어디가 되었건 재산가치에서 제외되시니 보증금재산은 0원이 되시지만 청약통장과 통장에 400만원은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되십니다. 그렇기때문에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최저소득으로 맞춰 변제금액 10만원"으로 변제금액을 낮출수 있다는 얘기는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들었을때 웃음만 나오는 얘기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질문자님께서 몇명의 미성년자녀가 있으신지, 배우자분의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인은 61~92만
2인은 105~157만
3인은 135~203만
4인은 166~250만
이며 이중에 배우자분의 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부양가족은 본인이 모두 부양하는게 아니라 나뉘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도 무조건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고치를 인정받는게 아니기때문에 저 금액을 다 보장받지도 못하고 실무상 변제금액 10만원은 불가능하니 그말을 하신분은 질문자님을 정말 변제금액 10만원으로 통과시키려고 말한것도 아니고 어떠한 방법이 있어서 한말도 아니고 우선 손님하나 더 받자고 못지킬 말을 한것밖에 안됩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이 신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고된지 안된지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 된 기준으로 소득을 확인하는게 아닌 신청인의 3년치 통장거래내역서와 카드거래내역서로 본인의 실제 자금흐름을 다 보기때문에 무조건 신고안된다고 그게 인정되는게 아니십니다. 상담을 잘못받아 개인회생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신것 같아 답답하네요 ..
1.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면 개인재산 어떤것까지 보호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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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본인의 재산 "전부"를 보호받으며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보니 채무보다 재산이 많으면 신청대상자가 안되시지만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 신청대상자가 되신다면 개인회생의 금지명령 효력으로 모든채권자들의 압류나 추심을 법적으로 보호받아 지킬수 있습니다.
2. 지금 청약통장 및 통장보유액을 동생 및 가족통장으로 이관작업할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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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받으셨을때 본인을 상담해주셨던분이 이런얘기를 안해주신거 같으신데 그렇게 하실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짜피 그 재산 다 보호받으시고 이관을 하시건 안하시건 그돈은 본인의 재산으로 평가가 되버립니다. 하실필요 없으시고 하신다고 하면 개인회생진행하실때 더 불이익을 받으신다거나 재산은닉으로 기각되실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개인회생하게되면 법원에서 지정하는 한달 최저소득이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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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업군마다 임금평균조사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직업마다 소득이 다르니 다 알려드릴수는 없지만 쉽게말해 본인이 그동안 어떠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소득이 많아 변제금액이 많아진다면 어느누가 많이버는직장을 다녀서 정상적인 소득을 발생시키겠는지요 본인이 소득이 200만원이고 만약 2인가족의 최저생계비를 인정받는다면 105~157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는데 이렇게 된다면 본인께서는 43~95만원의 변제금액이 책정되십니다. 105만원은 법원에서도 거의 하는경우가 드무니 실무상 200만원 벌어 2인가족인 경우 43~74만원의 변제금액이 되시는데 변제금액이 생각보다 크고 만약 돈을 더번다고 한다면 변제금액이 더커지게 되시니 어느누가 정상적인 소득을 신고하고 싶겠는지요 만약 2인가족 기준으로 따졌을때 통장으로 해당소득이 버젓이 드러나는데 갑자기 150만원 받는 직장다니는것도 법원에서 믿어줄리 없어 이런경우 본인의 소득이 200만원은 발생할것이라는 기준이 있어 150만원을 번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겁니다. 법원에서 지정하는 한달 최저소득이라기 보다는 본인이 지금까지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시며 받으셨던 소득이 기준소득이 되고 각 직업군마다 최저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 밑으로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못받는 경우니 이부분은 본인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다시 상담받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4. 최저소득에 맞춰서 가정한다면 월 10만원정도 납입을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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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분들은 정말 가능해서 하는말이 아니라 다른곳에서는 당연히 정상적인 변제금액을 말할테니 몇십만원이 될테고 거짓으로 상담하는곳에서는 10만원이라고 할테니 법적지식이 없는 질문자님의 경우 10만원으로 해준다는데가 뭔가 정말 실력있고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수임을 맡기게 될텐데 이 변제금액책정이 확정되는건 3~6개월뒤니 그동안 수임료 다 받아놓고 나몰라라 하려고 하는것밖에 안됩니다.
5. 신용카드및금융권에 대한 이용거래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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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금융권채무가 없다고 하시니 기존의 카드사는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진행하는것에 대해 인가결정이 날때까지는 모르겠지만 인가결정 이후부터 면책될때까지는 본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있다는 공공기록이 신용정보상에 등재되어 카드사용이 정지되게 되십니다. 하지만 면책받고 나서는 다시 가능하십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채권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오고 가압류 및 압류진행하다고 매일같이 전화오고요
가능하시다면 디테일하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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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측에서 압류나 가압류를 하고있는상황이라면 연체된지 시간이 좀 되신거 같으신데 얼른 진행하셔야 본인이 걱정하시는 재산을 금지명령으로 보호받으시겠고 본인이 상담받아 변제금액 10만원 말한곳은 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니니 다른 전문적인 사무실에서 제대로 상담받아 속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ㄱ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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