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공유​​] 개인회생할려고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6-18 19:11 조회: 3,014
     질문

    개인회생할려고합니다

    비공개 
    질문 26건 질문마감률44%
     
    2015.03.19. 08:29
     
    모바일 등록 질문Mobile
    21
    답변
     
    6
     
    조회
     
    87
    모바일질문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질문하자! 모바일 지식iN으로 질문해보세요.
     자세히보기
    민사소송재판결과 31일까지2000만원을지급하지않으면20프로의이자가붙는다고 법원에서 날라왔습니다
    개인회생을 할려고하는데
    1.31일이지나고난뒤에 개인회생을하면 이자가 붙은금액을 계산해서 신청해야 되나요
    2.31일이 지나고 난뒤에 해도 2000만원만 개인회생신청하면되나요?아님 많은기간이 지나더라도 개인회생을 할때는 2000만원만 계산이 되나요?





    답변

    re: 개인회생할려고합니다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28
     
    2015.03.19. 09:05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민사소송재판결과 31일까지2000만원을지급하지않으면20프로의이자가붙는다고 법원에서 날라왔습니다
    개인회생을 할려고하는데
    1.31일이지나고난뒤에 개인회생을하면 이자가 붙은금액을 계산해서 신청해야 되나요
    2.31일이 지나고 난뒤에 해도 2000만원만 개인회생신청하면되나요?아님 많은기간이 지나더라도 개인회생을 할때는 2000만원만 계산이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해당채권을 그대로 개인회생채권에 지금 넣고 신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1일까지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는다는건 그때까지가 확정일일뿐이고 본인은 어짜피 2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이기 때문에 더 기다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31일이지나고난뒤에 개인회생을하면 이자가 붙은금액을 계산해서 신청해야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1일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계속 연 20%에 대한 이자가 가산되겠지요. 하지만 그건 서류상으로도 간단하게 3월 31일부터는 연 20%이자가 가산된다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만 하면 되는 문제이지 실무상 매일매일 이자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쓰셔도 되는 실무적 처리입니다.

    2.31일이 지나고 난뒤에 해도 2000만원만 개인회생신청하면되나요?아님 많은기간이 지나더라도 개인회생을 할때는 2000만원만 계산이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의 채무가 총 얼마가 되시고 본인의 재산, 배우자의재산, 본인의 소득, 본인의 부양가족 수, 본인의 소득 등등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우선 크게 나누면 2천만원의 채무원금을 3년이내에 갚는경우와 3~5년 사이에 갚는경우와 5년이 넘어도 못갚는 경우 이 3가지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우선 본인이 한달에 150만원의 소득이 있고 1인가족이며 재산은 채무보다 적어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된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리자면 본인은 얼마를 벌던지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전부를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변제하는 변제금액으로 사용하게 되십니다. 150만원 기준으로 월 변제금액은 92만원을 제외한 58만원이 되시며 2천만원의 채무를 58만원씩 상환하다보면 35개월가량이 소요되십니다. 이렇게 된다면 채무원금상환이 36개월 이내에 끝나기때문에 36개월 이내에 원금상환이 모두 종료된다면 36개월이 될때까지는 개시결정시점까지의 연체이자까지 상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질문자님이 급여 150만원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신다면 58만원씩 총 36개월간 2088만원의 원금 전액과 이자 88만원을 상환하게 되십니다.

    소득이 132만원인 경우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변제금액이 40만원이기 때문에 총 채무 2천만원을 50개월이면 원금전액을 상환하게 되십니다. 36~60개월 안에 원금상환이 전부 끝나는 경우라면 원금을 다 상환할때까지만 변제를 하고 나머지 이자와 연체이자는 탕감받게 되니 질문자님의 소득이 132만원인 경우 매달 40만원씩 50개월간 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5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만 탕감받고 끝나게 되십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소득이 112만원인 경우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2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며 20만원의 변제금액으로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인 60개월간 상환하더라도 1200만원밖에 되지 않기때문에 이 경우 20만원씩 5년간 1200만원 상환하고 원금 800만원과 5년동안 상환해야 했을 이자 전액을 탕감받게 되십니다.

    어느정도 이해되실지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한 산수문제 수준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꼐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시고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 의뢰를 해 신청하신다면 질문하신 모든 내용은 아주 간단한 실무적 문제이니 질문자님께서 신경쓰실일은 없으실겁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 클릭하시고 상담요청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무료상담[☎1600-5883] 카톡[garampooh]
    주요활동분야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