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
20대 후반정도 되는 남자입니다
근 몇년간 신용카드를 좀 헤프게 쓰다보니까 카드대금이 계속 불어나서
결국에는 대부 대출까지 받아서 돌려 막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하던일도 못하게 되니까 감당할수가 없게 되었고..
현재는 몸이 조금 안좋아서 한달 정도 일을 못하고 있었구요
2월달부터 연체가 되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안보여서 신용회복, 개인파산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카드 대금, 카드론, 대부 대출.. 심지어 휴대폰 미납까지 잡혀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쉽게 벌고 카드 쥐고 하니까 흥청망청 쓰게 되다보니..
지금은 엄청 후회하고 있네요..
실질적으로 연체금액으로 잡혀있는건 대략 500만원 정도 되는듯하구요..
카드대금과 대출금 전액 하면 대략 5천 정도 되는듯 합니다..
집은 형과 아버지 셋이서 거주하고 있는데..
형은 학교다니고 있고.. 아버지께서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몸이 나아져서 바로 알바라도 일자리 찾아보고 있구요..
개인파산과 신용회복, 두가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 자격에서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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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파산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본인의 나이대에 파산을 하시려면 채무 5억이 넘고 이 채무가 본인이 사용하신 채무가 아닌 타인으로 인해 채무가 발생되거나 본인이 심각한 질병으로 더이상 근로능력을 상실하셨거나 장애등급 2~3급 이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면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파산으로 채무를 탕감받으려면 채무사용처가 사치, 유흥, 도박, 낭비쪽으로 사용되면 안되십니다.
신용회북위원회는 본인께서 2달가량 더 연체가 되시고 그 연체된 채권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된 금융기관이고 해당 금융기관이 본인의 신용회복신청에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떄문에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본인이 신청하고 싶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거부로 진행이 안되실수 있으며 앞으로 두달가량은 더 추심을 받으셔야 할수밖에 없습니다.
본인께는 개인회생제도가 더 적합합니다. 그동안 일을 하셨던게 어떤일을 하셨고 얼마를 버셨는지 기재해주시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파산을 신청하는지 회생을 신청하는지를 나누는 기준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는지를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우선 질문자님은 92만원의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 1인가족이 되십니다. 5천만원정도의 채무를 계속해서 돌려막기로 버티셨다면 단순하게 따져봐도 한달에 300만원이상 정도의 채무원리금을 상환하셨어야 할텐데 이해가 되시도록 임의의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만약 질문자님이 한달에 150만원의 소득이 있었는데 채무를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족들이 같이 살고있는 본인의 전입신고된 주소지로 채권자들이 독촉장을 보내거나 찾아와 협박을 하거나 통장이 압류당하고 집에 빨간딱지가 붙을까봐 더이상 불가능한걸 알면서도 연체를 안시키려고 돌려막기를 하셨을겁니다. 돌려막기라는게 일반 급여소득자분들은 절대 벗어날수 없는게 뻔히 본인이 버는돈이 150만원으로 항상 일정하다면 이번달 결제금액이 본인의 소득으로 모잘라 약간 빌려 냈을때 추가로 늘어나는 변제금만큼 소득이 늘어날일은 거의 없을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아주 사소한 계기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채무가 증대되는데 본인이 버는돈 150만원에서 한달 채무상환하는데 300만원이 들게된다면 생계유지는 고사하고 나머지 150만원을 모든채무를 다 상환할때까지 어디선가 무상으로 조달해와야 하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는지요. 채권자측에서는 당연히 총채무 5천대비 채권자들이 받아가야할 돈을 달라고 할테고 채무자는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 서로의 의견이 일치할수가 없게되는겁니다.
채무자는 채무자 스스로 돈을 갚고싶어도 본인의 손으로는 더이상 방법이 없기에 주변에서 돈을 더 빌려 채무를 상환해봤자 본인도 나중에는 더 큰채무를 지게 되는거고 주변에서 본인을 믿고 빌려주게될 개인이나 금융기관은 더 큰피해를 더 많은인원이 보게 되니 개인회생을 통해 법원에서 채무자가 부담할수있는 변제금액으로 안정적으로 채권자는 채권회수를 채무자는 본인의 생계도 유지하면서 변제할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채무상환을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제도가 개인회생제도인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채무가 얼마가 되었건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가 되었건 개인회생의 채무신청기준인 5억원 이하 안에만 포함된다면 파산이 아니라 원금변제비율이 변동되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겁니다.
채무가 2900일때 150만원 벌어 92만원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 58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고 50개월동안 원금 전액을 상환하고 50개월동안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 면책
채무가 5천일때 150만원 벌어 92만원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 58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고 최장 60개월 상환하는 제도이니 60개월간 3480만원의 원금 일부만 상환하고 1520만원의 원금과 60개월동안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면책
채무가 1억일때 150만원 벌어 92만원 최저생계비 제외한 나머지 58만원이 변제금액이 되시고 최장 60개월 상환하는 제도이니 60개월간 3480만원의 원금 일부만 상환하고 원금 6520만원과 60개월동안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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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되시는지요 ?? 20대 후반에 92만원도못번다는건 특별한 장애등급이 있지 않는한 본인이 단순히 몇달 돈 안버는거지 못버는게 아니기떄문에 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하셔야 하는거고 채무가 얼마가 되었건 매달 얼마정도 상환하셨던 다 무시되고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채무자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먹고살돈은 보장해주고 채무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도록 해주는 개인회생이 본인에게 맞으실테니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개인회생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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