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진행하는 사무실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하는" 사무실정도이지 "전문적으로 하는"사무실이 아닙니다.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국민은행, 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 신한은행, 교보생명, 신한저축은행인 경우 무조건 "임의경매"로 해당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있었다면 진행하기 전에 대출금을 배우자분으로 바꾸거나 본인이 다른금융기관으로 대출을 갈아타면 됐을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일이 복잡하게 되셨네요 현재로써는 정말 상황이 극히 악화되었습니다. 집은 경매처분되실듯 싶고 채무는 연체되어 더이상 본인이 손쓸수가 없을테니 이제는 정말 개인회생말고는 방법이 없으실것 같으신데 진행하시던 사무실이 개인회생과 파산을 하긴 하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은 아닌듯 싶으니 본인이 현재 조건으로 개인회생이 되시는지 안되시는지 다시 따져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 첫단추를 잘못끼우신것 같습니다. 대출승계나 명의이전이 안되셨다면 애초부터 안하셨어야 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쩔수 없지만 해당 사무실이 일반적인 쉬운 케이스의 사건만 진행했었다보니 금융공사의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던거 같습니다. 분명 다른은행은 안그러는데 몇몇 금융기관은 아무리 별제권부 채권이라 하더라도 경매실행을 합니다.
현재 본인이 채무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고계실테니 이번에는 정말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고 하면 개인회생과 파산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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