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8살.주부인대요
현대케피탈로 차를 할부로구매후
자동차사기를당해 . 힘겹게힘겹게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가며
살아왓습니다 .
남편 월급으로 남편빛과제빛을 갑다보면항상. 월급이동나서 ..
애기는키워야하고 도움받을때도없이..대부업체이용이..많아져서..
하루하루 ..울며살고잇습다
현대캐피탈은..장기연체중입니다 ..대부업체도 ..지금... 연체중에잇습니다
남편도 개인회생중이구 ..
아이도잇어 일할처지가안대고 ..지금당장 임신을한상태라 일할여권이 대지안습니다 .
캐피탈..연체하면 압류 들어온다고하던대 ..차는 사기당해서없는상태이구요 ..
만약 개인파산으로 들어가게대면.. 살고잇는집에 물건들..다압류대는건가요 ?
....정멀어떻해해야할지답답합니다..
캐피탈이랑 대부업 합쳐서 5000가까이 빛이잇습니다
정말..하루하루가너무힘듭니다 ..
제발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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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질문자님의 채무증대사유중 하나인 차량사기로 인해 차량대출금은 생기고 차량은 없어진 부분이 본인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외형적으로 봤을때 28세의 나이로 채무가 5천가량이며 이 채무 5천또한 도난된 차량을 찾아와 차량을 공매처리하고 나면 채무가 줄어들게 분명하기에 실제 채무는 3~4천가량이 되실것 같습니다. 일반 신용대출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정도의 채무는 파산을 신청하기에 힘드시며 본인의 나이또한 근로능력을 상실하신게 아니라 단순히 임신으로 인해 일을 "안"하고 있는것 뿐이지 "못"하는게 아니라 이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회생을 하실때라면 차량을 포기하실지 차량을 유지하실지에 따라 캐피탈채무를 상환할지 안할지가 결정되는데 우선 차량을 유지하려면 할부금을 계속 납부해야합니다. 포기하시려면 차량을 캐피탈사에 가져가라고 한 뒤 차를 처분하고 남은 채무가 본인에게 전가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차를 처분하면 우선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측에서는 상당한 채권회수가 가능하고 본인또한 상당한 채무변제를 차량으로 하게되실테니 채무가 줄어들게 되겠지만 이유를 정확히 기재해주지 않은 "사기"로 인해 차량이 없는관계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측에서 질문자님 본인을 형사고소하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캐피탈은 연체하면 당연히 압류들어가는게 맞고 1차적인 압류는 차량이 될겁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해당 차량을 임의경매로 처분해야하니 차량의 현 위치에대해 물어보게 될거구요. 차량을 어떻게 사기당했는지, 또 본인이 이 차량 사기에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관건이며 파산을 만약 신청하게 되신다면 차량을 처분해야하며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변제한후 면책받게 됩니다. 물어보신대로 살고있는 집에 물건들이 다 압류된다기 보다는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처럼 채권자에게서 채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파산에는 없다보니 채권자가 만약 압류를 한다면 어쩔수없이 압류당해야 할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남편분께서 개인회생을 할때 조금이라도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진행했을겁니다. 또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없어 질문자님께서 많이벌지는 않지만 1인가족최저생계비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최저변제금액으로 진행하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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