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급여100만원이면개인회생가능한가요부양가족은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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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의 급여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하십니다. 단 이렇게 단편적인 단하나의 질문으로 무조건 된다고 할수 없습니다. 본인의 급여가 100만원이면 월 변제금액이 20만원정도면 통과될테고 이 변제금액 20만원을 5년간 총 1200만원의 원금만 상환하고 끝나게 되다보니 질문자님의 채무가 2천이건 2억이건 5억이건 1200만원만 상환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월급 100만원이면 된다고 접근하면 절대 안되고 본인의 나이와 기존의 소득, 본인의 재산, 본인앞으로 체납된 세금, 4대보험, 배우자의 나이, 배우자의 재산, 배우자의 소득, 미성년 자녀의 수, 채무차용시기, 채무사용처, 총 채무원금 등등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말해 본인의 나이가 30대 초 중반정도에 기존에 150만원가량 벌었다가 갑자기 한두달 쉬다 2~3달 100만원받고있다면 특별한 사정없이 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금액이 줄어든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100만원의 소득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나이에 비례했을때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점이 없는데도 100만원벌고 아르바이트 간간히 한다는것도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것이기에 이또한 받아드려지기 힘듭니다.
부양가족이 없다고 한다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을것 같으신데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되신 분이라면 쉽게 "내 나이에 내가 5년동안 100만원 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어줄까?"라고 생각해보시고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어느정도가 최저 신청기준이고 하는 기준은 절대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본인의 나이와 직업, 경력등에 맞는 소득과 직업을 믿어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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