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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빚을갚고싶은대 능력이안돼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이런것도잘모르구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1:34 조회: 2,473
    질문

    빚을갚고싶은대 능력이안돼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이런것도잘모르구요.. 내공35

    비공개 
    질문 179건 질문마감률54.5%
     
    2015.04.29. 03:45
    0
    답변
     
    3
     
    조회
     
    773
    알아본결과 변호사한분을만나봤는대
    금액은 3천입니다
    4금융도있구요 그런대 말씀하시는게 계속해서 막노동을해서 막는것도 한두달이지
    일이년돼버리면 너가 포기를해버리고 다른길을갈수도있다고해서
    저런쪽으로알아보라고하시는대 질문을하니깐 바쁘셔서 간단히만설명해주시드라구요
    개인회생은 뭐 빚을 안고 1년이있어야 신청이가능한가요?
    그리구 저의빚인대 나라에서갚아주는건 나라에서손해아닌가요?
    저를도와주나요? 저쪽에서일하시는분들이?
    도와주세요 부모님다계시고집도있지만 제힘으로 막아볼라구합니다 부모님귀에안들리게하고싶습니다
    모르게 진행도가능한가요??
    저둘의차이점도잘모르겠구 과연도움이될지도 의문입니다..



    답변

    re: 빚을갚고싶은대 능력이안돼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이런것도잘모르구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41
     
    2015.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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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알아본결과 변호사한분을만나봤는대
    금액은 3천입니다
    4금융도있구요 그런대 말씀하시는게 계속해서 막노동을해서 막는것도 한두달이지
    일이년돼버리면 너가 포기를해버리고 다른길을갈수도있다고해서
    저런쪽으로알아보라고하시는대 질문을하니깐 바쁘셔서 간단히만설명해주시드라구요
    개인회생은 뭐 빚을 안고 1년이있어야 신청이가능한가요?
    그리구 저의빚인대 나라에서갚아주는건 나라에서손해아닌가요?
    저를도와주나요? 저쪽에서일하시는분들이?
    도와주세요 부모님다계시고집도있지만 제힘으로 막아볼라구합니다 부모님귀에안들리게하고싶습니다
    모르게 진행도가능한가요??
    저둘의차이점도잘모르겠구 과연도움이될지도 의문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찾아가 상담받으신 사무실이 회생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곳이 아니다보니 전혀 엉뚱한얘기를 듣고오셨네요 우선 개인회생제도에 빚을안고 1년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말과 나라에서 갚아준다는것 모두 얼토당토안한 아예 실무와 전혀 상관없는 딴세상얘기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그런제도가 아닙니다. 해당채무를 누가대신 갚아주는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인 본인스스로 이 돈을 갚는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번달결제할 금액을 갚도록 하는게 아닌 본인의 소득대비 생활비를 제한 나머지소득으로만 갚게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조건 채무가 있다고 신청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본인의 채무발생시기가 모두 3개월 이내에 3천만원 전액이 늘어나 사치 유흥 도박 낭비로 사용되지 않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조건에는 다 부합한다는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만약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게 맞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아무리못해도 월 130~150이상의 소득은 발생되실겁니다. 그럼 저는 130~150의 평균치인 140만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140만원의 소득으로 매달 채무상환하는데 100만원의 돈이 필요하다면 40만원가지고 생계유지가 안되실테고 먹고사는데 만약 90만원을 미리 써버리고 나면 남는돈이 50만원밖에 안되실테니 이돈으로 채무상환 100만원이 불가능하실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신분들을 "지급불능상태"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신분들은 본인스스로는 더이상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것이고 이 상황을 계속 방관하다보면 돌려막기를 하다 본인채무도 늘어나게되지만 본인과 가까운분들에게 돈을빌려 채권자가 늘어나거나 본인스스로도 채무를 상환하기위해 돈을 빌리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상황이 악화되면 1~2년뒤에 채권자가 2~3배 늘어나게되고 채무금액도 몇배, 월 상환금액도 몇배 늘어나는건 시간문제가 됩니다.

    본인의 채무 3천은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겁니다. 하지만 이 채무3천이 많고적고의 문제가 아닌 이 3천 채무의 월 결제액이 본인의 능력을 넘어선게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채권자와 채무자 이해당사자 끼리는 이 금액의 조정을 할수가 없기에 개인회생제도로 채무조정을 "강제"로 받게되는겁니다.

    만약 본인이 1인가족이고, 소득이 140만원, 일용직으로 근무하신다면 월 변제금액은 본인의소득에서 92만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인 48만원이 본인의 월 변제금액이 되시며 60개월간 월 48만원씩 2880만원의 원금만 상환하시고 120만원의 원금과 5년동안 상환했어야 할 이자 전액, 또 매달 부담할수있을만큼의 변제금액인 48만원으로 상환금액이 줄어드는 이득이 생기십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내용을 보아하니 그분께서는 죄송한말이지만 바쁘셔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신게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대충설명드리고 만것뿐입니다. 모든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는것도 아니다보니 본인께서 방문하신곳이 마침 전혀 관련없는 일을 하는곳에서 상담받은겁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되시면 금지명령이라는 추심이나 압류에서 보호를 받는 조치를 받게되시는데 그때부터는 어떠한채권자에게도 추심을 받지 않으니 부모님이 알기도 힘들어지며 본인께서 신청한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직장에 통보되는일이 없습니다.

    본인께서 개인회생이 되시는지, 신용회복위원회제도가 되시는지에 대해서는 기재해주신 내용이 너무 적다보니 판단을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어떤제도인지 너무 잘못알고계셔 설명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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