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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법무사 의뢰찾는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2:42 조회: 2,502
    질문

    개인회생 법무사 의뢰찾는거?? 내공80

    비공개 
    질문 378건 질문마감률91.5%
     
    2015.04.28. 23:54
    17
    답변
     
    2
     
    조회
     
    99
    저는 암것도모르구요.. 저희 어머니께서 법무사에 의뢰를하셨다는대
     
    몇백만원을 줘서 했다는대 몇년째 연락이없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전화번호를 잊어버리고 직접하신게아니라 다른사람 소개로 알게된거라
     
    이름도 모르시다고하는대요
     
    진짜 법무사랑 소개시킨사람한태 통수맞은거같고 너무안타깝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소개시킨사람은 그법무사에서 얼마전에 다해결했다는대 소개시킨사람말로는
     
    너무오래된일이라 기억도안나고 이름도기억안나고 사진을봐도모르겠고 전화번호도 휴대폰에없다고합니다..
     
    본인이 소개시켜놓고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법원앞이라는말만하고 법원앞사진을 다찍어보내줘도 모르겠다네요
     
    계속물어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화내면서 그냥아무법무사가서 찾아보면 나온다네요 제가 아무것도모르니까 이런소리를 하는거같은대 같은통속이라고 그냥 근처 법무사가면 누구한태 맡긴건지 알수있다는대
     
    정말인가요?? 맡긴사람정보를 아무것도 모르는대 그냥가서 같은통속이니까 법무사 아무나잡고 물어보면 알려주는건가요..?
     
     
    저도 잠을못자겠네요.. 찾을수있나요??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 법무사 의뢰찾는거??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43
     
    2015.04.29. 15:52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자세한설명 정말감사합니다ㅎㅎ 그래도 한결나아졌네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암것도모르구요.. 저희 어머니께서 법무사에 의뢰를하셨다는대
     
    몇백만원을 줘서 했다는대 몇년째 연락이없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전화번호를 잊어버리고 직접하신게아니라 다른사람 소개로 알게된거라
     
    이름도 모르시다고하는대요
     
    진짜 법무사랑 소개시킨사람한태 통수맞은거같고 너무안타깝습니다
     
    어머니 말로는 소개시킨사람은 그법무사에서 얼마전에 다해결했다는대 소개시킨사람말로는
     
    너무오래된일이라 기억도안나고 이름도기억안나고 사진을봐도모르겠고 전화번호도 휴대폰에없다고합니다..
     
    본인이 소개시켜놓고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법원앞이라는말만하고 법원앞사진을 다찍어보내줘도 모르겠다네요
     
    계속물어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화내면서 그냥아무법무사가서 찾아보면 나온다네요 제가 아무것도모르니까 이런소리를 하는거같은대 같은통속이라고 그냥 근처 법무사가면 누구한태 맡긴건지 알수있다는대
     
    정말인가요?? 맡긴사람정보를 아무것도 모르는대 그냥가서 같은통속이니까 법무사 아무나잡고 물어보면 알려주는건가요..?
     
     
    저도 잠을못자겠네요.. 찾을수있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어머님께서 파산을 진행하셨을때 사건번호를 받은적이 있으신지요? 또 추가적인 서류를 발급해달라고 진행하던사무실에서 요청받으신적이 있으신지요? 또 어머님께서 법원에 면담과 채권자집회기일등 법원에 면담을 다녀오신적이 있으신지요? 이런내용없이 몇년전에 서류몇개 발급하고 몇백을 쥐어주신채 몇년이 지났다면 당연히 해당사무실에서는 "접수조차 안했을겁니다"

    파산이라는 제도가 어머님의 조건이 정말 특별한경우가 아니라면 몇몇가지 서류를 더 발급해 제출해야하고 해당서류에대해 소명도 해야하며 법원도 다녀오시는등 몇가지의 절차를 행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못받고 마냥 기다리셨다면 진행자체가 안되셨던겁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무리 법을 모르지만 몇년간 마냥 기다리고만 계셨는지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최악의 경우는 혹시라도 어머님의 법원서류를 접수한뒤 "파산선고가 난 이후에 기각"된 경우 어머님께서는 평생 파산신청을 다시하실수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개인파산을 신청했는지 소개시켜준분이 법원앞에 아무법무사나 가서 찾아보면 나온다고하는말 자체도 참 ... 얼토당토안한얘기입니다. 질문자님은 옆집아주머니나 같은층 거주하시는분 이름을 알고계시고 그분이 어떻게생기셨는지 아시는지요?? 법원앞도 똑같습니다. 뭐 가끔 친분이 서로 있는분은 있지만 이름도 모르는 법무사를 인상착의로 기억해내 알려줄수있는분은 없다고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마시고 어머님의 공인인증서를 은행방문하셔서 만드신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나오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사건검색"을 검색하신뒤 어머님이 거주하시는 관할법원 클릭하시고 사건종류에 회생파산찾아 검색해보시면 접수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여기서 검색이 안된다면 애초에 접수가 안된분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법무사백날 찾아봤자 그돈을 돌려줄리가 만무합니다. 돈을 돌려줄정도의 사람이였다면 어렵고 힘들게지내는 채무자에게서 수임료를 몇백받아 사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했겠지 연락도 안주고 몇년간 사건을 방치하겠는지요?

    안타깝지만 그돈은 없다고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애초에 그정도의 사무실이였다면 어머님께서 파산신청대상 자체가 안되셨을수도 있으니 이번이는 질문자님과 어머님께서 대충대충 하실생각하지마시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무실"에서 제대로 상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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