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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신용불량자 ??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3:27 조회: 3,133
    질문

    신용불량자 ??

    비공개 
    질문 26건 질문마감률96.2%
     
    2015.05.19. 16:13
    0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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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신용불량자 등재중'이라고 한거면 아직은 신용불량자가 아닌건가요 ?
    그리고 계속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제가 이제 취업해야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하는데 지장이 가나요 ?



    질문자 채택

    re: 신용불량자 ??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50
     
    2015.05.19. 17:41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답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신용불량자 등재중'이라고 한거면 아직은 신용불량자가 아닌건가요 ?
    그리고 계속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제가 이제 취업해야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면 취업하는데 지장이 가나요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자로 온 사진을 보아하니 통신요금 연체된 부분과 서울보증보험에 기기대금 대위변제로 인한 서울보증보험의 추심문자로 보여집니다. 핸드폰 기기대금이야 내구제로 핸드폰을 몇개 개통하신게 아니라면 얼마 되지 않으실테니 해당금액은 왠만하면 빨리 납부하시는편이 좋습니다.

    3일연체를 단기연체, 90일 연체를 장기연체라고 하며 이 모든 연체기록이 신용정보상과 공공기록상에 남게되는 모든걸 다 신용불량자라고 합니다.

    통신요금과 기기대금가지고 채권자가 본인의 재산에 압류를 거는일은 거의 없으나 그래도 연체가 지속되다보면 신용상 불이익이 없을수 없으니 이점은 유의하시고 질문자님께서 취직하시려는 회사가 어느정도 수준인지는 모르지만 회사부서에 따라 신용불량자는 취직이 안되는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회사라면 당연히 취직이 불가능하시다보니 직장취직 불이익을 걱정하신다면 납부하시고 궂이 불이익보다는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야할수도 있으니 얼마안되는 핸드폰기기대금 납부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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