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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추가질문) 남편의 빚, 탕감받을 수 있는길이 있을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3:33 조회: 2,873
    질문

    (추가질문) 남편의 빚, 탕감받을 수 있는길이 있을까요.내공50 1:1

    비공개 
    질문 73건 질문마감률73.2%
     
    2015.05.15. 19:53
    1
    답변
     
    2
     
    조회
     
    173
     
     
    윗글에 대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 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여쭈어 봅니다.
     
     
    1. 재산은(부동산) 있으나 마나 230만원(세금 매달납부액) 이상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요.
     
     
    2. 유체동산은 압류대상이라 하셨는데 배우자 우선매수청구권이라면 제가 그 물건들의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3. 남편을 시댁에 등기로 옮겨놓으면 유체동산이든 뭐든 어떻게 할수 없는건가요? 물론 건강보험도 그렇고 계속 그럴순 없는거겠지만요.
     
    4. 그런데 유체동산 즉, 티비,침대,냉장고,쇼파,집기등등 전부 제카드로 산것이며, 일부는 저희집에서 선물한것인데.. 듣기로는 증명을 하면 제외된다고 그러던데.. 맞다면.. 저희집에서 선물한 부분은 몇년전 카드영수증 뽑아달라고 하는방법뿐인건가요. ㅠ 곤란하네요..
     
    5. 이혼을 해서 남남이어도 재산의 절반이 가상으로라도 남편한텐 재산있는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6. 상담받은곳은 개인회생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가 맞네요.
    글을 보니 국세와 사업자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심사가 쉽지는 않겠지만,
    답변주신 글을보니.. 상단엔 개인회생해도 24개월 분할만 된다고 하셨고.. 4번답변엔 개인회생 진행한다면 없어진다고 되어있어서 어떤게 맞는지요?
     
     
    7. 보험을 제 명의로 계약을 하고.. 남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면 남편이 병원에 가는 상황이 발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요?
     
     
    8. 개인회생 접수를 시작하면 일단 추심이 보류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접수한날부터 2달간 독촉못한다 하더라구요.
     
     
    9. 건강보험도 체납이 되어있던데.. 이것도 회생에 포함되는지요.
     
     
    10. 그런데 개인회생/신용회복 신청하더라도... 당장은 세금 230+ 기타60 정도를 매달 낼 형편이 되지를 않는데.. 그렇다면 당분간은 등기도 옮기고 보험도 제명의로 계약을 해놓고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방법뿐이 없는거겠군요.ㅠ
     
     
    현재 300만원이상의 수입은 내고 있지만, 본인명의로 신고및 통장으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것도 회생신청하는데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생활비며 집 대출로 인해 당장은 위의 채무를 해결 할수 없어 막막하네요..
    남편이 직접가서 상담을 받을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한도내에서 궁금한점을 모두 질문드렸는데.. 이같은 상황에서도 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답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re: (추가질문) 남편의 빚, 탕감받을 수 있는길이 있을까요.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50
     
    2015.05.19. 19:48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글올려주신걸 이제 확인해 답변드립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해서 죄송합니다.

    1. 재산은(부동산) 있으나 마나 230만원(세금 매달납부액) 이상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변제금액이라 하는 채무상환하는 금액을 책정하는방법이 몇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몇가지 알려드리자면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변제금액으로 납부하는방법,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배우자의 재산 절반의 총합계금액보다 1.2배가량을 60개월동안 상환해야하는 방법, 또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이 해당되시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우선변제채권이라 불리는 세금성격의 채무금액을 24개월동안 상환할수 있을정도의 금액을 변제금액으로 납부하는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은 우선변제채권이 채무금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기에 24개월이 아닌 30개월로 신청해도 법원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커 세금 7천만원을 나누기 30해서 나오는금액 23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라 말씀드린거고 매달 230만원씩 개인회생의 최장기간인 60개월간 상환하는 계획안으로 작성하면 1억 3천가량이 나와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의 재산가치가 1억이 넘어도 재산보다 많이갚는 공식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재산이 아예 없어도 월 변제금액은 230만원이상이 된다는 말이였습니다.

    2. 유체동산은 압류대상이라 하셨는데 배우자 우선매수청구권이라면 제가 그 물건들의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유체동산의 소유주를 판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해당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지분가치를 임의로 나누고 채무자의 지분만큼을 경매처분해 가져가는게 유체동산 압류후 경매처분이라 하는데 해당 유체동산은 당연히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것만은 아니기에 나머지 지분 50%의 권리를 질문자님께서 행사하시게 되고 또 배우자는 해당물건을 경매낙찰자보다 먼저 취득할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수 있어 배우자분의 지분값인 최종 낙찰금액의 절반을 지불하시면 법적으로 해당 물건의 지분 100%가 질문자님것이 되다보니 한번은 유체동산경매를 겪고 지분가치를 취득해 압류에서 벗어나셔야 한다는 뜻이였습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본인 가전제품이나 집기에 빨간딱지를 붙이고 일정기간이 지난뒤 중고가전제품 매매상을 운영하는분들이 해당물건을 낙찰받으려고 집에 올때 이 물건지분 절반은 질문자분 소유, 또 절반은 배우자분의 소유이니 최초 입찰가 50만원에서 최종낙찰이 100만원에 끝났다면 여기서 50만원을 질문자님이 법원 집행관에게 납부하시면 돈으로 해당물건의 배우자분 지분가치를 질문자님이 산게 되버려 물건자체의 소유권이 전부 질문자님께 되버립니다. 그게 싫으시다면 전부다 경매처분해 절반금액을 본인이 받으면 되는겁니다.

    유체동산압류는 물건전체를 팔아치우는행위가 아닌 채무자의 지분가치를 청산하기 위해 하는 절차입니다.

    3. 남편을 시댁에 등기로 옮겨놓으면 유체동산이든 뭐든 어떻게 할수 없는건가요? 물론 건강보험도 그렇고 계속 그럴순 없는거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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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주소지 이전으로 압류를 막을수 없습니다. 현 상황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그런데 유체동산 즉, 티비,침대,냉장고,쇼파,집기등등 전부 제카드로 산것이며, 일부는 저희집에서 선물한것인데.. 듣기로는 증명을 하면 제외된다고 그러던데.. 맞다면.. 저희집에서 선물한 부분은 몇년전 카드영수증 뽑아달라고 하는방법뿐인건가요. ㅠ 곤란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부 본인카드로 산게 맞다면 해당 영수증을 재발행해 물건마다 붙여놓고 배우자분의 물건이 아님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선물받은 부분도 동일합니다. 유체동산압류는 해당물건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기에 각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지분을 경매하기위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5. 이혼을 해서 남남이어도 재산의 절반이 가상으로라도 남편한텐 재산있는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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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라 해서 배우자분의 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재산에 압류를 할수 없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는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재산가치를 서류상으로 평가해버리다보니 이혼을 해도 질문자님의 재산 절반은 배우자분의 재산목록에 기재되 반영되게 됩니다.

    6. 상담받은곳은 개인회생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가 맞네요.
    글을 보니 국세와 사업자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이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심사가 쉽지는 않겠지만,
    답변주신 글을보니.. 상단엔 개인회생해도 24개월 분할만 된다고 하셨고.. 4번답변엔 개인회생 진행한다면 없어진다고 되어있어서 어떤게 맞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4개월 분할이 원래맞긴 하지만 질문자님의 배우자분은 24개월간의 변제금액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않고 30개월변제금액으로 책정해도 채권자에게 큰 불이익이 가는게 없어 24개월이 아닌 30개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어진다는 뜻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탕감받는게 아닌 전부 상환을 하시는 개념이라 5년간 채무상환을 했을때 당연히 세금또한 전부 상환이 이루어진 상태라 없어진다고 말을 한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배우자분이 30개월간 우선변제채권을 전액 상환한 뒤니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탕감이 아닙니다.


    7. 보험을 제 명의로 계약을 하고.. 남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면 남편이 병원에 가는 상황이 발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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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없습니다. 계약자는 해약환급금이나 약관대출을 받는 해당보험의 소유자 개념이고 피보험자나 수익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는사람입니다. 

    8. 개인회생 접수를 시작하면 일단 추심이 보류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접수한날부터 2달간 독촉못한다 하더라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접수만으로 추심이 보류되는게 아니라 신청후 "금지명령"을 받아야 추심이 금지됩니다. 또한 금지명령 이후에는 채권자의 압류나 추심 전부가 다 금지되어 사업자소득압류걱정도 안하셔도 됩니다. 물론 유체동산압류도 금지됩니다.

    9. 건강보험도 체납이 되어있던데.. 이것도 회생에 포함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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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채무도 우선변제채권이기에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 4개 채권의 총 합 나누기 30이 배우자분의 월 변제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그런데 개인회생/신용회복 신청하더라도... 당장은 세금 230+ 기타60 정도를 매달 낼 형편이 되지를 않는데.. 그렇다면 당분간은 등기도 옮기고 보험도 제명의로 계약을 해놓고 평생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방법뿐이 없는거겠군요.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용회복은 세금자체가 포함되지 않으니 질문하신내용이 맞지 않으시고 개인회생을 신청할때에 기타 60이 어떤걸 말하는지 모르지만 배우자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라면 따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제금액만 납부하시면 되시고 이 변제금액도 신청후 100일정도 뒤에 납부하십니다.

    현재 300만원이상의 수입은 내고 있지만, 본인명의로 신고및 통장으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것도 회생신청하는데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생활비며 집 대출로 인해 당장은 위의 채무를 해결 할수 없어 막막하네요..
    남편이 직접가서 상담을 받을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한도내에서 궁금한점을 모두 질문드렸는데.. 이같은 상황에서도 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답변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나고있는 현상태에서 어떤걸 더 생각하고 잰다는지 실무자로써 이해가 안됩니다... 배우자분이 연체가 되시면 사업자매출금에 압류나 사업자통장에 압류등 현실적으로 사업장 운영이 불가능하신데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지내신다면 조만간 사업장은 알아서 폐업하셔야 할정도로 상황이 안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의 변제금액이 그만큼 나오는이유는 세금을 안내서 그렇습니다. 배우자분은 이것저것 잴 형편이 안됩니다. 사업장 매출금 압류되고 통장압류되고 사업장에 빨간딱지 붙고나서 사업장 폐업한뒤 손가락빨고 지내시거나 다른사람명의로 사업운영하면서 계속 추심에 시달리면서 지내시거나, 이도저도 안되면 평생 신용불량자로 본인이름으로 뭐하나 못한채 지내시거나 하는것중에 선택하셔야 할정도입니다.

    납부하기 힘들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생활비를 좀더 줄여서라도 신청하시는편이 좋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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