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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파산면책결정 이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4:41 조회: 2,812
    질문

    파산면책결정 이후 내공50

    비공개 
    질문 8건 질문마감률100%
     
    2015.05.20. 00:26
    21
    답변
     
    5
     
    조회
     
    736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동년3월에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났으면

    2015년 5월부로 면책결정을 법원으로부터 판결내용인즉

    파산면책결정 이후 절차를 알고 싶고요 어떤 할일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말씀드립니다.



    답변

    re: 파산면책결정 이후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51
     
    2015.05.20. 09:42
    답변 추천하기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동년3월에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났으면

    2015년 5월부로 면책결정을 법원으로부터 판결내용인즉

    파산면책결정 이후 절차를 알고 싶고요 어떤 할일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말씀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파산선고 이후라면 법원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때 보정을 하셔야 하지만 현재 질문자님은 면책까지 받으셨기에 본인께서 뭔가를 하실일은 전혀 없습니다. 사건번호 하루에 한번씩 조회해보시면 한두달뒤에 법원의 면책결정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시는걸 확인할수 있으실테고 그 면책결정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된 이후 신용조회 조회해보시면 공공기록에는 면책기록이 남아있고 채무는 없는것으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만약 면책결정이 은행연합회에 통보가 된 이후에도 신용조회상에 채무금액이 남아있다면 해당금융사에 전화하셔서 면책결정이 되었는데 아직 채무기록이 신용조회상에 남아있는데 삭제좀 부탁드린다고 전화를 본인이 하신뒤 삭제된것까지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누락할수 있는 문제지만 질문자님께서는 면책결정이 삭제되는 5년뒤에 다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발급등을 해야할수 있는데 미리 삭제가 안되어있다면 나중의 신용활동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정도는 본인께서 신용회복을 위해 신경쓰실문제지만 개인파산의 절차상 본인이 할일이 더 남지는 않으셨습니다. 면책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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