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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중 이직 소득증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4:43 조회: 3,469
    질문

    개인회생 중 이직 소득증가 내공70

    비공개 
    질문 6건 질문마감률60%
     
    2015.05.20. 03:32
    11
    답변
     
    2
     
    조회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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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개인회생을 했는데요

    기타사항에 이직 등 신고의무 라고 있는데요
    이직 혹은 새로운사업장 등록시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하면 변재금이 상향되는건가요?

    소득이 증가해도 이직한 상태가 아니면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신청 당시 직장은 그대로 다니고
    일시적으로 투잡이던 알바를 하게된다거나
    그런 부분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장을 낼 경우 초반엔 수입이 없을텐데
    사업장신고만하고 소득은 증가하면 그때 따로 
    다시 신청하나요

    1개월 내에 신고 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변동사항 있을때마다 매번 신고하고
    다시 변제금이 측정되고 하는건가요?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 중 이직 소득증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51
     
    2015.05.20. 10:09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답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인회생을 했는데요

    기타사항에 이직 등 신고의무 라고 있는데요
    이직 혹은 새로운사업장 등록시에만 신고하면 되나요?
    신고하면 변재금이 상향되는건가요?

    소득이 증가해도 이직한 상태가 아니면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신청 당시 직장은 그대로 다니고
    일시적으로 투잡이던 알바를 하게된다거나
    그런 부분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장을 낼 경우 초반엔 수입이 없을텐데
    사업장신고만하고 소득은 증가하면 그때 따로 
    다시 신청하나요

    1개월 내에 신고 하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변동사항 있을때마다 매번 신고하고
    다시 변제금이 측정되고 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시점이 언제쯤 되시는지요? 만약 본인의 근로능력이나 기존의 소득, 신청직전의 소득, 신청당시의 소득이 비정상적으로 적다면 개시결정을 받거나 보정상 매년마다 소득신고를 하고 직장과 계속적인 현직장 근무상황에 대한 보정을 하라는 내용을 기타사항에 기재하라는 내용이 나왔거나 이미 기타사항에 그렇게 기재했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는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이 될때 법원에서 나오는 보정이며 이러한경우 소득이 계속 신청당시와 동일한지를 따지는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된겁니다. 소득이 어느정도 증대된건 별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사업장을 등록하거나 이직을 하는경우에는 당연히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소득이 크게 증대되었다면 변제금액도 당연히 올라가게 되며 이직을 안해도 소득부분도 밝히라는 보정이 나왔다면 소득이 증대된것도 소명해야합니다. 

    신청당시 직장을 그대로 다니며 일시적인 투잡이나 알바가 소득신고나 현금수령, 4대보험 미가입이라면 법원에서 알수가 없으니 이는 소명할필요 없습니다.

    사업장을 낸 경우 초반에 수입이 없지만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기간은 충분하니 그때 조정을 거치겠고 사업장을 냈다면 해당사업장을 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 증대된 재산은 어떤게 얼마가 있는지에 따라 재산목록도 변경하셔야 합니다.

    1개월 내에 신고하는 사항은 특별하게 변경되는부분을 뜻하며 호봉이 늘어나거나 재직기간이 지속되 진급의 소득증대까지 신고할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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