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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경매로 집이 낙찰되고 집비워줄 시간적 여유와 개인 대출에상환에관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5:18 조회: 2,934
    질문

    경매로 집이 낙찰되고 집비워줄 시간적 여유와 개인 대출에상환에관해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100%
     
    2015.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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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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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6
    집 담보 대출권으로 집이 경매로 매각 결정되어 내일이 대금 결제 일이라 하는데 아직 나갈 집을 마련못하여서요  낙찰자가 대금 결제되면 바로 집을 비워 주워야 하는지요 아님 얼마간의 시간이 있는지요
    그리요  금융권 대출도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 신청했다  입금못해 실효되었는데 개인회생은 예전에 면책받고 기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안되고 파산이라는게 있던데 그것은 저같이 직장생활하는 되도 가는한지요


    질문자 채택

    re: 경매로 집이 낙찰되고 집비워줄 시간적 여유와 개인 대출에상환에관해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55
     
    2015.05.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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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인사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집 담보 대출권으로 집이 경매로 매각 결정되어 내일이 대금 결제 일이라 하는데 아직 나갈 집을 마련못하여서요  낙찰자가 대금 결제되면 바로 집을 비워 주워야 하는지요 아님 얼마간의 시간이 있는지요
    그리요  금융권 대출도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 신청했다  입금못해 실효되었는데 개인회생은 예전에 면책받고 기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안되고 파산이라는게 있던데 그것은 저같이 직장생활하는 되도 가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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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말이지만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조만간 집을 비워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치루면 그때는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낙찰자가 되시며 이 낙찰자는 본인을 언제든지 나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부 낙찰자들은 원만하게 부동산을 소유하기위해 세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얼른 나가달라고 할수 있으니 그렇게된다면 그돈받고 나가시면 되시고 본인이 계속 버틴다고하면 명도소송을 통해 본인을 강제로 퇴거시킬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까지 계속 버티신다면 몇달의 시간이 더 추가로 생길수는 있지만 법적비용 모두를 본인께서 지불하셔야 하니 이또한 좋은방법은 아닙니다.

    또 안타까운말이지만 신용회복위원회를 다시 신청해보셔야지 본인은 현재 개인회생이나 파산 어떠한제도도 신청대상자가 안되십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서 면책받은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둘다 신청대상자가 되지 않기에 파산또한 안알아보셔도 됩니다. 

    직장생활하시는분은 대부분 파산신청대상자 자체도 안되시지만 시기적으로 제한이 있어 안되시며 다시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이또한 안된다면 당분간 어떠한 제도도 신청불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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