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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재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5:35 조회: 3,606
    질문

    개인회생 재신청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50

    비공개 
    질문 15건 질문마감률61.5%
     
    2015.05.27. 00:57
    0
    답변
     
    5
     
    조회
     
    67
    개인회생 관련 질문입니다.

    2013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60개월로 변제계획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잘 납입해왔으나.. 본의 아니게 2015년 5월 기준 3회 미납 상태이구요.

    당시 급여 기준 164만원에, 변제금은 약 78만원 정도입니다.
    미취학 자녀가 하나 있어서, 피부양자가 1명 적용되었구요.
    남편은 당시나 지금이나 200 조금 넘게 벌고 있어요.. 총 세가족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5월에 회사를 옮기게 되어.. 6월에는 50만원도 받지 못할 상황이고..
    6월부터는 수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7월 이후부터는 월 100만원 미만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너무 부담스럽네요...
    이 시점에서 재신청이 유리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재신청을 하게 되면 수임료는 다시 납입해야하나요? 당시 150을 지불했는데..
       들어보니 과했다는 사람들도 있네요.

    2. 재신청을 하게되면, 그 동안 납입한 금액은 제외되나요?

    3. 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신청 시점부터 다시 60개월이라는 기간이 생성되나요?

    4. 소득을 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앞으로의 소득은 정말 많이 적어지지만... 작년, 그리고 지난 1월정도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은 많게는 400까지도 된적이 있으나..
       보험 영업이였으므로.. 대납이나.. 뭐 이런.. 비용때문에 실제 손에 쥔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관두게 된 것인데.. 이 소득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즉 결론은 변제금을 줄여야 합니다..
    정말 당연히 제가 갚아야 하는건 알겠는데.. 이 상태로는 더 큰 빚만 생기는 꼴이네요..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지..
    그냥, 유지하면서 무조건 내야할지.. 재신청이 유리할지.. 받아들여질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너무 급해요..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 재신청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60
     
    2015.05.27. 09:23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답변 덕분에 많이 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질문입니다.

    2013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60개월로 변제계획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잘 납입해왔으나.. 본의 아니게 2015년 5월 기준 3회 미납 상태이구요.

    당시 급여 기준 164만원에, 변제금은 약 78만원 정도입니다.
    미취학 자녀가 하나 있어서, 피부양자가 1명 적용되었구요.
    남편은 당시나 지금이나 200 조금 넘게 벌고 있어요.. 총 세가족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5월에 회사를 옮기게 되어.. 6월에는 50만원도 받지 못할 상황이고..
    6월부터는 수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7월 이후부터는 월 100만원 미만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너무 부담스럽네요...
    이 시점에서 재신청이 유리한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1. 재신청을 하게 되면 수임료는 다시 납입해야하나요? 당시 150을 지불했는데..
       들어보니 과했다는 사람들도 있네요.

    2. 재신청을 하게되면, 그 동안 납입한 금액은 제외되나요?

    3. 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신청 시점부터 다시 60개월이라는 기간이 생성되나요?

    4. 소득을 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앞으로의 소득은 정말 많이 적어지지만... 작년, 그리고 지난 1월정도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은 많게는 400까지도 된적이 있으나..
       보험 영업이였으므로.. 대납이나.. 뭐 이런.. 비용때문에 실제 손에 쥔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관두게 된 것인데.. 이 소득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즉 결론은 변제금을 줄여야 합니다..
    정말 당연히 제가 갚아야 하는건 알겠는데.. 이 상태로는 더 큰 빚만 생기는 꼴이네요..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지..
    그냥, 유지하면서 무조건 내야할지.. 재신청이 유리할지.. 받아들여질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너무 급해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기재하신 내용을 읽어보니 현재 상황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실법 하긴 합니다. 우선 2013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0개월간 납부하시고 월 변제금액 78만원씩 납부를 하신다고 하시고 당시의 소득이 164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당시 배우자분의 소득이 200만원이였다면 애초에 해당변제금액이 나올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회생을 개시결정과 인가결정까지 받아보신 당사자분으로써 잘 아시겠지만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채무자분들이 해당되는 방법이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납부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질문자님또한 그러한 방법에 의해 변제금액이 책정되셨고 기재해주신 내용을 봤을때 변제금액 책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올해 5월달에 직장을 옮겨 소득과 직장이 변동되어 앞으로의 변제금액을 계속적으로 납부하기가 힘드신 상황이 오셨는데 이게 한달정도만 그렇게 되는게 아니라 앞으로 몇달간의 소득이 또 줄어드신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난뒤 채무자의 소득이나 직장이 변경되어도 조사를 따로 하지 않다보니 그때부터는 많이벌면 추가적인 생활비가 생기게 되는것이고 못벌면 그만큼 본인이 변제금액을 납부하기위해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등 본인스스로 어느정도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소득이 너무 줄어 변제금액 납부조차 불가능할정도다보니 기존개인회생을 유지하는게 나을지, 폐지신청서를 접수한뒤 재신청을 하시는게 유리할지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1. 재신청을 하게 되면 수임료는 다시 납입해야하나요? 당시 150을 지불했는데..
       들어보니 과했다는 사람들도 있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당연히 다시 처음부터 모든서류를 다시 발급해 사건번호를 다시받고 진행을 다시하는 문제이니 수임료는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당시 150만원이 채권자 몇군데기준으로 책정됐는지를 알아야하며 무조건 남의말만 들었을때는 과하다 하지만 실제 과한지 아닌지는 상담을 통해 채권자가 몇군데인지정도는 알아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재신청을 하게되면, 그 동안 납입한 금액은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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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가 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신 채무금액은 채권자들이 원금으로 충당했다면 원금이 줄어들었을테고 연체이자로 충당했다면 연체이자가 줄어들었을겁니다. 본인께서 이번에도 만약 원금을 전액변제하시고 그 원금이 얼마되지 않는다면 차이가 있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어짜피 이번에도 원금의 일부만 상환하시거나 원금전부를 상환하시게 될겁니다.

    쉽게 기존 78만원씩 60개월을 납부하시면 4680만원의 원금까지는 상환을 하시게 되는 개념이였고 원금이 이정도 되신상태에 2년간 78만원씩 납부해 총 1872만원의 원금을 상환하셨다면 대략적으로 현재 원금이 3천가량 남아있을테고 본인께서 최소 월 50만원이상 변제를 하신다면 원금이 줄어든거에 대한 어느정도 혜택을 보시겠지만 변제금액이 3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한다면 어짜피 30만원씩 60개월 상환해봤자 1800만원밖에 되지않기에 납입했던 금액이 원금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본인은 어짜피 60개월 다시 변제되는게 동일합니다.


    3. 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신청 시점부터 다시 60개월이라는 기간이 생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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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취하나 폐지후 재신청을 한다면 기존사건은 없었던거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개인회생신청해 60개월 변제가 되실수도 있고 기존변제금액과 동일해 기간이 짧아질수도 있고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과 채무잔여원금등을 비교해야 정확한 기간산출이 되겠지만 알려주신 바로는 다시 60개월변제기간 나올확률이 큽니다.

    4. 소득을 봤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앞으로의 소득은 정말 많이 적어지지만... 작년, 그리고 지난 1월정도까지
       영업을 했습니다.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은 많게는 400까지도 된적이 있으나..
       보험 영업이였으므로.. 대납이나.. 뭐 이런.. 비용때문에 실제 손에 쥔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관두게 된 것인데.. 이 소득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 하시는일도 보험영업이라면 법원에서 최근 1년간의 월평균소득을 잡으라고 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재기준의 소득으로 재신청들어가게 되십니다. 법원에서는 기존 직장의 소득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니 통장거래내역서 상으로 2015년 1월에 들어오던 400만원의 출처를 확인해보겠고 그랬을때 왜 돈많이받는직장을 그만두고 푼돈받는직장으로 들어와 잘납부하던 개인회생 폐지하고 재신청해 5년을 내려고하는지를 물어볼겁니다. 이건 어느누구라도 궁금해할법한 내용인데 그때 현재의 직장으로 이직하게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인 보험영업이 수당지급내역서상으로는 돈을 많이버는것 같아 보이지만 기반도 없이 짧은시간내에 많은 보험을 가입시키고 싶었고 그렇게 하기위해 출혈적인 영업을 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정말 쓰러질정도까지 열심히해서 400만원 수당을 받아봤으나 보험가입 1년유지 못했다고 환수조치당하고 보험해약한다는 가입자들 설득해 대납으로 유지하다보니 보험설계사 일에 더이상 좋은점을 느끼지 못하고 빚만 더 늘어날꺼같아 그만두고 현재 월급받는 일을 하기위해 이직했다고 하고 그러다보니 소득이 없던달의 변제금액 미납과 앞으로는 그정도의 소득발생이 힘들어 취하한뒤 재신청했다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정도 설명드렸으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건 이직한 직장의 소득이 비현실적으로 적다는겁니다. 질문자님의 나이가 어느정도 되는지, 또 기존에 하시던일은 어떤일을 하셨는지, 보험설계사로 평균수당지급이 얼마정도 되셨는지등등을 다 따져봐야겠지만 현재 갑자기 100만원도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되엇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는건 문제가 큽니다. 꼭 그 직장을 들어가야하는이유, 그런직장말고도 다닐곳은 잇을테고 그정도로 월급여가 적은데 78만원의 변제금액을 납부해야하는 개인회생신청자로써 그 직장을 이직하게된 이유등등을 따져 변제금액이 어느정도 조정이 되실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요새 동네편의점에서 시급받아 아르바이트 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을 받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으로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개인회생의 특성상 소득감소는 굉장히 법원에서도 민감한 사항이니 본인께서 해당직장에 이직하신 사유와 왜 그정도 소득이 발생되는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정도 소득만 발생되시는지등등을 소명할수 있다면 변제금액은 당연히 줄어들게됩니다. 

    현 직장에 관련한 사항의 기재가 부족하여 정확한 변제금액이 어느정도 되실지 가늠할수는 없지만 예를들어 현직장을 이직한뒤 30만원의 변제금액이 나온다면 30만원씩 5년간 1800만원을 상환하고 면책

    기존개인회생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78만원씩 2800만을 상환하고 면책

    냉정하게 말해 78만원씩 남은 3년을 납부하시는건 질문자님 스스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는지요?? 불가능하실 변제금액을 대출받아서 내시기보다는 현재 조건을 다시 상담받아 재신청하신뒤 변제금액을 줄여 안정적으로 다시 5년을 납부하시는게 금전적으로나 개인회생을 유지하시는데 있어서나 더 유리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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