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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이후 변제금 미납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5:38 조회: 4,019
    질문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이후 변제금 미납 내공10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66.7%
     
    2015.05.26. 22:35
    11
    답변
     
    3
     
    조회
     
    702
    너무도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작년11월 서울 중앙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2015년 1월에 개시결정
    2015년 3월18일 채권자 집회 다녀왔습니다.
    그이후 외부 회생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을 법원에 제출하셨구요.
    인가결정이 4월달에는 나올것이라 예상 했지만.. 현제까지 인가가 나질 않았습니다

    3월에 채권자집회때 변제금을 모두 완납을해야한다구해서.. 회사 지인들에게 이리저리 빌려서
    채권자집회전까지 3개월 변제금을 모두 납부을 하였는데.

    그이후 4월부터는 회사 지인들에게 빌린돈을 값아야해서 4월 5월 변제금을 납부 하지 못했습니다.

    4월중순쯤 법원에 전화을 해보니.. 판사님에게 서류는 올라갔지만.. 인가가 언제 날지 확답은 드릴수없다고
    조만간. 인가 날수있을것입니다. 이렇게 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제 변제금을 미납중이여서 인가가 늦어지는것인지.... 채권자집회이후 변제금 한달 연체하여두
    인가을 받을수있는지요?  이번달 5월에두 변제금을 납부가 싶지않을뜻한데.

    현제 미납금을 모두 완납을 해야 인가가 날수있는것인지..
    아님 채권자 집회이루 두달정도는 소요가 데는것인지.. 채권자집회이후 변제금 미납이 있어도
    인가 날수있는지요??



    질문자 채택

    re: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이후 변제금 미납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60
     
    2015.05.27. 10:02
    답변 추천하기

    질문자 인사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너무도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작년11월 서울 중앙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고.
    2015년 1월에 개시결정
    2015년 3월18일 채권자 집회 다녀왔습니다.
    그이후 외부 회생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을 법원에 제출하셨구요.
    인가결정이 4월달에는 나올것이라 예상 했지만.. 현제까지 인가가 나질 않았습니다

    3월에 채권자집회때 변제금을 모두 완납을해야한다구해서.. 회사 지인들에게 이리저리 빌려서
    채권자집회전까지 3개월 변제금을 모두 납부을 하였는데.

    그이후 4월부터는 회사 지인들에게 빌린돈을 값아야해서 4월 5월 변제금을 납부 하지 못했습니다.

    4월중순쯤 법원에 전화을 해보니.. 판사님에게 서류는 올라갔지만.. 인가가 언제 날지 확답은 드릴수없다고
    조만간. 인가 날수있을것입니다. 이렇게 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제 변제금을 미납중이여서 인가가 늦어지는것인지.... 채권자집회이후 변제금 한달 연체하여두
    인가을 받을수있는지요?  이번달 5월에두 변제금을 납부가 싶지않을뜻한데.

    현제 미납금을 모두 완납을 해야 인가가 날수있는것인지..
    아님 채권자 집회이루 두달정도는 소요가 데는것인지.. 채권자집회이후 변제금 미납이 있어도
    인가 날수있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원래 채권자집회기일전에 변제금액 미납이 있으면 안되시고 미납된 변제금액 없이 법원에 출석하시면 간단한 얘기정도만 듣고 끝나게 되십니다. 그런뒤 인가결정이 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변제금액이 미납되시면 안되는데 개시결정까지는 그동안의 서류를 심사해 서류심사가 끝난경우 개시결정이 떨어지며 인가결정은 개시결정이후 이의신청기간을 가져 그동안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기각되는일 없이 지속되고 채권자집회기일에도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그때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 신청인에게 인가결정이 나오게됩니다.

    인가결정은 본인이 뭘 하시는게 아니라 미납된 변제금액없이 변제금액만 잘 납부하시면 법원에 본인 순서에 맞게 법적으로 인가결정이 떨어졌다는 형식적인 법적절차 하나가 더 남은거라 본인께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신경쓸 절차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는 변제금액을 미납해 인가결정이 안떨어진다고 걱정하실지 모르지만 3월중순에 채권자집회기일이였다면 4월 중순에는 당연히 안떨어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시점정도면 인가결정이 날수도 있는 타이밍이지만 아직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셔야 합니다. 4~5월 두달치라면 상당한 금액일테고 이돈을 언젠가 누가 대신 내주는게 아닌 본인이 4~6월달 3개월치 변제금액을 조만간 한꺼번에 내셔야하니 빨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변제금액납부가 완납되지 않으면 인가결정은 안떨어집니다. 법원에서도 폐지되기전에 언제까지 내라고 연락이 오는경우가 많으니 그전까지는 모은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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