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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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딸이 빛을 져서 개인회생이 끝났는데 엄마가 딸 보증을 섰어요. 엄마는 기초생활 수급자이며.장애등급이 있고 영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5-07-28 17:32 조회: 3,542
    질문

    딸이 빛을 져서 개인회생이 끝났는데 엄마가 딸 보..

    jjj**** 
    질문 3건 질문마감률0%
     
    2015.06.04. 06:17
    0
    답변
     
    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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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빛을 져서 개인회생이 끝났는데 엄마가 딸 보증을 섰어요. 엄마는 기초생활 수급자이며.장애등급이 있고 영구임대 주택에 살아요. 추심이 가능한지요

    답변

    re: 딸이 빛을 져서 개인회생이 끝났는데 엄마가 딸 보증을 섰어요. 엄마는 기초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oin) 
    채택답변수169
     
    2015.06.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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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딸이 빛을 져서 개인회생이 끝났는데 엄마가 딸 보증을 섰어요. 엄마는 기초생활 수급자이며.장애등급이 있고 영구임대 주택에 살아요. 추심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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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초 따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진행하셨던 사무실에서 해당내용에 대한 안내를 못받으셨나보네요. 채무가 있고 해당채무에 주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워 대출을 받았다면 주채무자가 아무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상환의무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이라는 제도는 신청인 앞으로 되어있는 모든채무에 대해 조정을 받는 제도이지 신청인의 보증인까지 같이 조정받거나 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최초 주채무자가 해당채무상환이 연체되 기한이익이 상실됐을때부터 지금까지 보증인인 어머님은 계속해서 추심도 받고, 압류도 당하고,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으며 지냈던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흘러가는동안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상환을 하라고 독촉이나 압류를 하며 압박을 했었어야 했다 생각되지만 채권자로써는 지금 어쩌파 달라고 해도 줄 형편이 안되는 보증인에게 계속해서 닥달하기보다 한동안 해당채무를 그대로 방치시켜 연체이자를 계속 가산시킨뒤 채무자나 보증인이 안심하고 어느정도 형편이 좋아져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날정도의 시간을 준 뒤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안에 권리행사를 해 시효를 연장시킨채 몇년간 늘어난 연체이자까지 보증인에게 청구해 한꺼번에 많은 돈을 뺏어가게 됩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현재 어머님은 채무를 계속해서 상환해야하며 현재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정도의 내용이라면 어머님께서는 파산신청대상자가 되실수 있으니 회생파산에 대해 상담받아보시고 파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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