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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중인 사람한테 자동차 명의이전 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2:04 조회: 4,736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돈 빌려가고 500이 남았는데
    사업이 잘안되서 파산해야된다고
    돈을 당장갚을 수 없다고 자기 차가(대출없음)
    중고가시세가 550정도선인데 가져가고 퉁치자고
    하는데 파산하는 사람의 자동차를 명의이전해도
    되는지? 문제없이 위험하지 않게 거래가 되는건지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500을 받는게 젤좋지만

    차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 그 500 언제 갚을지 기약이없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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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답변달아주신 두분의 내용과는 달리 정말 그 지인이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게 맞다면 차량을 문제없이 위험하지 않게 가져오는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는 실무자도 아니고 관련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다보니 당연히 잘 모르는게 당연하나 실무자라면 


    "파산신청할 사람이 채무대신 재산중 일부로 대물변제를 하겠다"라는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를수가 없습니다.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는 단순히 사업이 잘 안되서 망했다는 이유로 다 시켜주는 제도가 아니다보니 사실 그분이 멋대로 판단한 


    "나 망해서 파산할꺼니까"라는 얘기는 그분만의 상상일수도 있으나 만약 정말 파산신청을 하게됐을때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을 알게된다면 주겠다는 지인분도 그 차를 주면 안되고, 받으려는 질문자님도 그차를 받는게 좋지 않다고 생각되실겁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쉽게말해


    "먹고살돈도 못버는 사람에게 채무를 상환하도록 강요"를 해봤자 돈이 있어야 갚지 없는데 어떻게 갚겠는지요. 근데 이 채무자의 형편이


    "돈을 벌긴하는데 빚갚을정도의 능력은 안된다"수준보다 더 심각한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먹고살돈도 법원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바로 위 수준의 수준"도 

    "영구적으로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해 채무를 변제할 상황이 안된다


    수준의 채무자가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하게 할수는 없을테니 법원에서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한뒤 


    이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해 


    매매를 하건 경매를 하건, 통장잔고를 인출하건, 보험을 해약하건, 사업장 보증금을 반환받건 해서 모두 현금화한뒤


    "채무자 앞으로 평가되는 재산"을 "현금화"해 만든 돈을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대로 나눠주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받게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지인앞으로

    총 1억의 채무가 있고

    이 채무 1억은


    채무자 A에게 5천

    채무자 B에게 3천

    채무자 C에게 1천

    채무자 D에게 500

    채무자 E에게 300

    채무자 F에게 200만원을 빌렸고


    채무자의 재산은 보험해약금 500만원과 자동차 500만원

    배우자의 재산은 보증금 4천만원과 보험해약금 2천만원


    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1천만원과

    배우자의 재산 6천만원에서 절반인 3천만원을 합한


    4천만원을 법원에서 강제집행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나눠주게되니


    채무자 A는 1억중 5천이니 4천만원의 5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받고 3000만원손실

    채무자 B는 1억중 3천이니 4천만원의 30%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받고 1800만원손실

    채무자 C는 1억중 1천이니 4천만원의 10%에 해당하는 400만원을 받고 600만원손실

    채무자 D는 1억중 500이니 4천만원의 5%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받고 300만원손실

    채무자 E는 1억중 300이니 4천만원의 3%에 해당하는 120만원을 받고 180만원손실

    채무자 F는 1억중 200이니 4천만원의 2%에 해당하는 80만원을 받고 120만원손실


    을 보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며


    "각자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 한 돈"에서 "받아가는 비율"은 "제각각"이나

    "모든 채권자가 원금의 40%를 공평하게 회수"하고

    "모든 채권자가 원금의 60%를 공평하게 손실"보는것으로 종결짓게됩니다.




    "채권자가 손실보는 만큼의 채무"는 반대로 

    "채무자가 탕감받아 이득보는 채무"가 되는데


    질문자님의 지인의 총 채무원금이 얼마고 질문자님의 500만원은 그중 몇%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이 봤을때 저런 비율로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 절반"을 "강제로 뺏어 나눠주는 제도"를 진행하는게 파산인데 이상황에 질문자님이 500만원을 빌려주고 550만원값어치의 차량을 가지고오는거에 문제가 없을것같으신지요? 위에 경우 채무자 D는 5%에 해당하는 200만원만 받아갔어야 할 상황이였는데 이보다 많은 550만원을 받아간게 되고 이 


    "채무자 D가 더 가져간 350만원"은

    "다른채권자가 받아갈 돈"을 "더 받아간꼴"이 됩니다.



    이게 문제없을거라 설명하시는분들은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물론 이 청산절차는 


    "반드시 빼돌린물건을 원상복구해 뺏기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기 보단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 했을때 나올법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는절차다보니 차량을 다시 법원에 돌려줘도 상관없으나 질문자님이 자신의 비율보다 더 많이 가져간만큼을 (350만원) 법원에 토해내고 그돈을 다시 지인의 채권자에게 배당이 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이미 받은차는 내가 타고다니거나, 누구를 줬거나, 이미 팔아서 그돈을 썼거나 등등의 일들이 생길수도 있었을테고 


    질문자님이 그 차량을 매각했거나 그 차량값어치만큼의 돈을 지인이 진행한 재판부에 납부할여력이 안된다면 굉장히 웃기게도


    "질문자"님은 이제 "파산관재인"이라는 "지인"의 "재산을 현금화 할 변호사"에게는

    "채무자"가 되고 그 "재산을 현금화 할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채권자"가 되 지인분이 당하고있는 추심이나 압류를 뭣도 모르고 받은 차때문에 질문자님이 그 입장을 처하게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법을 전혀 모르는 지인분께서 명의돌린 그 차량으로 인해 질문자님은 빌려준돈 대신 차로 대물변제를 받긴했으나 토해내냐마냐의 문제인데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미리 자신의 처지를 인지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꼴이되버려


    "재산은닉"으로 파산이 기각될수도있고

    "편파변제"로 파산이 기각될수있어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냐 안보냐도 문제지만 파산을 진행하려던 지인분께서 고작 차 명의이전해놨다는것때문에 채무탕감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개인파산"이라는 제도자체가 채무자재산과 배우자재산절반팔아 빚갚아주고 남은채무탕감받는 제도인데 파산신청 직전 차량명의 돌려도 문제가 없을거라는답변은 잘못된답변이고


    궂이 받아놓고 속시끄러운일 만들지마시고 질문자님도 지인분에게 말해 채권자에 포함되신뒤 법원에서 챙겨주는 돈이나받으시고 모자른돈은 나중에 지인분에게 사정해 받아내시던 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문제없이 차량을 질문자님이 가져올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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