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집담보대출과 차할부(담보)대출과 개인회생 경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1-03 08:28 조회: 5,157

    집담보대출과 차할부(담보)대출과 개인회생 경매

    안녕하세요!!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집에 담보대출이 있거나, 차량에 할부 또는 담보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별제권

    민법상 담보물권 종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문제되는 것은 이중 저당권입니다. 민법상 담보물권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서는 별제권이라 부릅니다.

    2. 개요

    집을 구매하면서 취득자금일부를 대출을 받거나, 금전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을때, 금융기관은 “근저당권”을 집에 설정합니다. 신차를 구매하면서 취득자금일부를 대출받거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3. 별제권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개인회생신청시 별제권부 채권자는 “미확정채권”으로 신고를 합니다. 이는 집이나 차를 계속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변제금으로는 않되고,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도 포기하고 차도 포기한다면 이 채권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을 시킬수 있습니다. (집과 차가 경매가 되고 해당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금원이 자동으로 개인회생 채권으로 들어가 “확정채권”으로 변경됩니다.)

    4. 집과 차를 계속유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데, 금번에 개인회생을 들어가면서 집은 유지하고 싶어 별도로 변제를 하고 싶지만, 개인회생을 들어가면 “금지명령”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고 금지명령에는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행위”를 채권자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로 채권자는 금지명령이 도달되면 집담보대출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지급한다고 해도 수령거부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연체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난후 임의경매를 신청해 버립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개인회생 진행도중 집을 처분하거나, 개인회생들어가기전에 근저당권 “채무자”를 신청인에서 배우자나 제3자명의로 바꾸고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를 바꿔주는 것은 전적으로 은행의 권한이기에 배우자 또는 제3자의 신용상태,소득상태가 좋아 야 채무자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차는 집과다르게 계속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현대캐피탈,신한마이카등)개인회생을 진행해도 별도로 이자를 잘납부하면 경매진행을 하지않습니다.다만, 외국계 금융사(벤츠코리아캐피탈,비엠더블유캐피탈등)는 집과 마찬가지로 금지명령이 도달되면 이자를 받지않고, 경매처분을 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