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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각되면 즉시항고할까? 재신청할까?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1 18:18 조회: 1,376

    기각되면 즉시항고할까? 재신청할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도중 변제금미납 또는 보정서 미제출 등으로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항고를 해야할까요? 재신청을 해야 할까요?

    기각되는 경우는 결정문 송달일부터 7일이내 즉시항고를 하여야하고, 폐지결정된 경우는 공고후 14일이내 즉시항고를 할수 있습니다. 이기간까지 도과되어 버리면 즉시항고도 할수 없습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정서 보정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는 기각결정문 송달일 다음날부터 7일이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보정서를 같이 제출 한다면 기각결정이 쉽게 취소됩니다. 그러므로,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변제금을 납부하는 도중 미납으로 인하여 사건이 폐지된 경우는 폐지결정 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미납된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즉시항고를 하면 쉽게 폐지결정이 취소됩니다. 그러므로,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위 두가지의 경우는 즉시항고를 하는게 맞고, 나머지 어떠한 사유로 기각이 되었을 경우는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법원에서 보정권고로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였는데, 이를 신청인이 수긍하지 않고 계속 보정서로 반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박의 이유에는 법원에서 사치를 많이 해서 변제금을 올리라는 것인데, 신청인 입장에서는 사실 사치를 하였다고 해도 법적으로 변제금을 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3-4회의 보정권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올릴수없는 사유를 보고 타당하면, 개시결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등으로, 기각이 되었을때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다 보면 신청인이 승소할 확률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사유로 기각되었을때 항고를 하면 항고심 재판부가 빨리 심리를 하고 인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실무에서 이러한 사유로 항고가되면, 사건을 1년가까이 방치해 버리는 항고심재판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1심에서 개인회생이 기각되었으므로, 이미 금지명령이 인용되어었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채권자들이 언제든 압류등을 할수 있습니다.

    항고심재판부에서 1년동안 서류를 방치하는동안, 급여 또는 통장등에 압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재신청을 하여 다시 처음부터 심사를 받는것이 빠릅니다.

    물론, 재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비용도 다시발생되며, 서류도 모두 처음부터 다시준비 해야하지만, 즉시항고보다는 시간적으로 빨리 처리가되며, 신청인들도 즉시항고를 해놓고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 몰라 불안해 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이 기각되면 항고를 해야할지? 재신청을 해야할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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