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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16년 일을하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4-28 17:33 조회: 1,314

    개인회생 16년 일을하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2005년부터 법무사로 일을하며 2006년도부터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다루었으니 어느덧 횟수로 16년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채무자에 대하여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뉴스에서 접했던 사건을 수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스폭발사건 이나 공장화재 등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의 당사자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일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여 상속인이 상속포기 기간을 놓쳐서 의뢰하는 경우도 보게됩니다.

     

    우울증에 걸려있는 채무자는 다시 살아보려고 저하고 상담을 받고 가서 자살을 해버리는 경우도 보게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어 변제금을 잘 납부하다가도 상황이 더 악화되는 채무자가 결국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채무연체가 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궁금한것도 많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알면서도 두려워서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입장해서 보며 채무자들의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의 나름의 기준을 정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협조가 잘되는데 정말 얄미운 채무자들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고 본인이 필요할때만 사소한 것까지 요구하는 채무자도 있습니다.

     

    저에게 의뢰한 채무자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처리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간혹 뜻하지 않게 사건이 기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채무자가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므로 채무자가 아무리 알아봐도 빌라의 시세가 1억인데 법원은 시세를 13천으로 변경하라는 보정에 대하여 보정서를 통하여 다투다가 기각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저와 상관은 없습니다. 법원이 하라는데로 하면 얼마나 편하고 일처리가 빨리 끝나겠습니까?? 하지만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개시결정보다 중요한 것이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입니다.

     

    이일을 하면서 느끼는건 개인회생, 개인파산 업무는 그 일처리 양이 다른 민사사건과 비교도 되지 않게 많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 들에게 받아야 할 서류들도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업무를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상담 하고 관리를 하여야 하는데 밑에 보따리 사무장을 두고 일을 하는 사무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사무장들이 사건을 상담하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매달 일정부분씩 수임료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법 위반이 되고 한해에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100명이상 씩이 처벌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이며 고객 한명 한명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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