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악용하면 않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저와 2020년 8월에 상담을 하고 2021년 6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1차서류를 보내주셨는데 대표적인 악용사례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0년 8월에 전화로 상담을 할 당시 채무는 1억 4천만원 이었고 연봉이 1억 2천만원 이었습니다. 연봉이 1억이 넘으니 충분히 개인회생을 통하지 않고 변제할수 있을 것 같아 왜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영업직인데 영업을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서 더 이상 이일을 할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변제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한명을 이혼하고 직접부양하고 있으니 영업직을 그만두고 다른곳에 취업을 하면 실제 소득에서 2인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개인회생 변제금이 되고 변제금을 36개월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이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채무의 소비형태도 사행성소비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저께 1차서류가 저희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전화를 하여 처음 상담할때와 10개월이란 시간이 흘러갔으니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존 채무가 1억 4천만원 이었는데 2020년 8월에 저와 상담을 끝내고 연봉이 많으니 추가대출을 2억원이상 받아 현재 채무가 3억 5천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시 들어 간곳의 급여 실수령액이 1,800,000원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청해도 이것이 진실하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와 상담을 하고 2억원 이상 받은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어머니께 1억원을 빌렸는데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출금은 지인들에게 빌린돈이 있어 변제 했다고 합니다. 실제 어머니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고 이돈을 대출을 받아 변제했다고 해도 이는 “편파변제”입니다.
편파변제가 되면 부인권 행사 대상이어서 이렇게 변제한 돈의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분이 2억 2천정도를 편파변제 하였으니 2억 2천만원을 재산목록에 반영하여야 하고 2억 2천만원의 대략 110%인 2억 4천 2백만원을 개인회생으로 변제해야 합니다.
2억4천2백만원을 36개월로 변제하려면 매달 변제금이 673만원이 나오고 60개월로 변제하려면 매달 변제금이 404만원이 나옵니다. 변제금도 과도 할뿐더러 지금 급여가 180만원 밖에 안되니 애초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급여 전부를 변제금에 투입하여도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준수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용사례는 법원에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이 뻔히 알수 있습니다. 최대한 회생법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되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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