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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요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8-09 16:58 조회: 602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요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변제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산가치 보장원칙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예컨대, 청산가치가 1,000만원인

    경우에 3년의 변제기간동안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변제되는 금액의 명목상의 합계가

    이보다 커야 합니다.

     

    두 번째가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입니다.

     

    가용소득은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소득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채무자 및 피부양자

    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전부 변제제공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가 최저변제액의 제공 원칙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채권자들의 권리를

    일정부분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변제액이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금액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1백만원을 더한 금액을 최소 변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가 변제계획의 공정,형평의 원칙입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그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국세, 지방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동일한

    조에 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변제방법과

    변제율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 섯번째가 변제수행가능성 원칙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수행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소득은 적은데 일정 부분 재산이 있어

    재산보다 많이 변제해야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다 보니 채무자의 생계비가 20만원

    30만원으로 내려가는 경우 변제수행가능성

    이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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