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행성소비 재산산입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사행성소비로 인하여
손실난 금액이 4,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소득에 비하여 재산이 많지 않으므로
이때는 사행성소비를 하여 손실난 금액을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도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편하게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6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250,238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와양육비 |
가용소득 |
1,681,495원 |
총채무 |
122,663,629원 |
원금변제율 |
5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4. 15.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4. 19.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08. 25.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878,449원 |
보험 |
2,639,482원 |
자동차 |
0원 |
임차보증금 |
10,000,000원 |
대출금일부 |
46,152,481원 |
예상퇴직금 |
18,380,930원 |
청산가치 |
56,510,877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86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신청후 4일만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어드벤스대부, 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비캐피탈, 페퍼저축은행, 신한카드
애큐온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21,644,611원이며
이자 1,019,018원
합계 122,663,62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878,449원에서 공제금액 180만원
을 제외한 28,449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보험 2,639,482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
을 제외한 1,139,482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
재산이 됩니다.
예상퇴직금 18,380,930원에서 퇴직금은
1/2만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대출금중 사행성소비로 손실난 금액
46,152,481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6,510,877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5년 2개월을 근무중에
있었고
1인생계비와 자녀 양육비 472,044원을 지급
하고 있어 추가생계비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료 월 350,000원을 지급하며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도박으로 인한 채무증대
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250,238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568,74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681,49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0%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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