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율11% 조건부아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채무가 6천만원 때이고
금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하여
취업을 하였습니다.
소득도 13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시 조건부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조건부인가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금변제율이 11%밖에 되지 않고
한달 변제금이 20만원인데 일반인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운이 좋은 분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68년생 여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264,77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00,000원 |
총채무 |
66,904,789원 |
원금변제율 |
11.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4. 0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4. 08.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09. 2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661,745원 |
보험 |
2,172,557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7,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672,557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68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유진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페퍼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기업은행, 근로복지공단
유에셋대부, 프라미스대부, 신한은행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4,863,553원이며
이자 2,041,236원
합계 66,904,78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661,745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2,172,557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672,557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700만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672,557원
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신청시 1개월을 근무중에 있었고
자녀 두명이 모두 성년이어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700만원에 임대료
월 35만원을 지급하며 자녀들과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며
사행성 소비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264,77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64,77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1%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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