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압류자 변제방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신청인의 급여가 압류되면 일단
변제기간의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90일후에 첫 개인회생
변제금 1회가 시작되는데 급여압류자는
변제계획 인가되는 달의 다음달이 제1회
변제금 납부가 시작 됩니다.
압류로 인하여 회사에서 185만원만 급여
를 수령할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가후 첫회 변제금을 이 압류적립금
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8년생 남자분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192,490원 |
부양가족 |
3인생계비 |
가용소득 |
945,542원 |
총채무 |
124,886,174원 |
원금변제율 |
32.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4. 26.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4. 29.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1. 10. 15.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88,626원 |
보험 |
20원 |
자동차 |
1,594,098원 |
임차보증금 |
27,2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압류적립금 |
2,594,200원 |
청산가치 |
31,388,298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거주하는
88년생 남성입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 하여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에스케이텔레콤, 한빛자산관리대부, 엘지유플러스
국민은행, 프라미스대부, 국민카드
서울보증보험, 유니애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5,175,489원이며
이자 19,710,685원
합계 124,886,17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88,626원과 보험 20원은 공제가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594,098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 6,800만원에서
혼인전 배우자 고유재산 1,360만원을
제외한 1/2인 2,720만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급여압류 적립금 2,594,2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1,388,298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8년1개월을 근무중에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어 3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거제시의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신청인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어
가족과 별거중이고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한번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192,49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246,94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945,54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급여가 압류되어 수정된 가용소득을 보면
1회 납부하는 변제금은 압류적립금 2,594,200원이
되고 1회 납부금액을 한번에 많이 납부했으므로
2-36회까지는 월변제금이 898,437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원금변제율은 32%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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