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개인 회생결정이 수개월전 결정되어 매달 변제되고있습니다
2. 현재 범법행위로 구속 예상 됨
3. 배우자와 자녀1명
질문.
1. 현재 회생건은 유지가 되는지요? 자동 취소가 되는지요?
2. 혹시 구속기간동안 보류가 되는건가요?
3. 취소가되면 출소 후 재신청을 해야하나요?
4. 구속 사실 통보없이 변제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5. 기타 구속 전 필히 처리해야 할 것들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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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법행위인지와 구속이 예상되는 시기, 예상구속기간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알려주신 내용이 적어 우선 알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현재 회생건은 유지가 되는지요? 자동 취소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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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결정되었다고 하신게 개시결정인지 인가결정인지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고 인가결정 전이라면 법원에 따라 개시결정떨어지고나서 얼마뒤에 채권자집회기일을 잡아 벌써 다녀왔을수도 있고 아닌경우 개시결정후 몇달뒤에나 채권자집회기일을 잡고 그 이후에 인가결정이 납니다. 만약 채권자집회기일까지 다녀오신 상황이라면 기존의 개인회생사건은 유지가 되시며 채권자집회기일을 아직 다녀오지 않은상태에서 구속이 된다면 연기신청을 한번정도 할수는 있겠지만 집회기일 불출석으로 기존사건이 기각될수 있습니다. 우선 구속되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을 담당한 법원에서 해당사실을 알수없으며 자동취소되는것도 없습니다.
2. 혹시 구속기간동안 보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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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말이지만 개인회생제도에 변제금액납부 보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취소가되면 출소 후 재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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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기각 또는 폐지로 기존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구속수감을 이유로 변제금액을 미납해 폐지되었다고 사실 그대로 밝히고 재신청들어가면 됩니다. 소득이나 직장만 비슷하다면 기존사건이 이미 개시나 인가결정난게 있기때문에 진행은 기존사건보다 훨씬 빨리끝납니다.
4. 구속 사실 통보없이 변제가 이루어지지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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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기각또는 폐지가 됩니다
5. 기타 구속 전 필히 처리해야 할 것들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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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액이 한달에 얼마인지와 타방의 배우자가 해당금액을 지불하실 컨디션이 되는지를 따져봐서 기존사건이 기각, 취하 ,폐지되서 다시 재신청하는것보다 기존사건을 이어나가는편이 더 이득이라고 하면 법원에 알릴필요 없이 변제를 계속하시면 되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출소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알려주신내용이 구속에 관한 내용만 기재가 되어 재신청이 나은지, 기존사건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변제를 계속하는게 나은지를 알려드리긴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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