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회생 진행중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질문입니다
제연봉이 3천3백이고요 변제금이 최저생계비 빼고 150 만원이 나왔네요
법무사실에서 이렇게 올린다고 하시길래 않된다
그럼 저는 생활못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않되더라고요 ㅋ 제연봉은 회사에서 후불로 지급해주는 교통비 또는 식대 또는 피복비 합쳐서 3천3백이지..
그걸빼면 실급여는 2천5백만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변제금이랑 최저생계비를 정해져야 하지 않나요
그러다 갑자기 법무사실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채무가 6천5백이시니깐 5년동안 이자없이 상환으로 월 110만원 은 어떠냐?
저는 좋다고 했죠 그래야 제가 생활이 가능하니깐요
보정명령이 떨어지고 기다리고있는데 변제금이라는게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저렇게 상환방법이 있나여?
만약에 않되면 다른 대처상황이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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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진행하신 사무실에서는 정상적으로 작성해 진행한 사무실이며 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겠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동안 변제금액을 납부하게될 기준점을 잡는 신청인의 월평균 급여는 최근 12개월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며 받은 모든 소득(기본급, 상여금, 보너스, 성과급, 인센티브, 식대및 잡비, 자녀학자금 지원금 등등)을 다 더한 실제 실수령한 급여를 모두 더하고 나누기 12한게 월평균 급여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보니 진행하시는 사무실에서 교통비와 식비, 피복비도 본인의 급여가 맞고 최초 작성한 변제금액기준도 아주 정상적으로 작성한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실제급여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받아드리지 못하는것 뿐입니다. 그나마라도 진행하시는 사무실에서 유연하게 대처하여 채무원금이 원체 적으니 해당사유를 사실 그대로 밝혀 약간의 변제금액을 낮추는대신 어짜피 원금전액변제로 110만원을 잡고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이는 실제 피복비와 교통비, 식비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무작위적으로 원금 5년 전액상환으로 다 통과되는건 아닙니다. 법원에따라, 또 질문자님의 채무차용시기, 채무사용처 등등을 따졌을때 다르지만 실제 지출할수밖에 없는비용을 제한 실제 급여에서 92만원 생계비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하도록 해달라는 비교적 쉽게 통과될것 같습니다.
변제금액을 위에 말씀드린것처럼상환하는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저런형식으로 채무자의 채무가 얼마 되지않고 어짜피 원금전액변제니 법원에서 약간은 월 변제금액을 낮추고 변제기간을 늘려주는게 통과가 될수는 있지만 원금나누기 60개월해서 나오는 변제금액을 무조건 통과시켜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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