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인터넷도박으로 현재 햇살론 저축은행 1700 이자2회납입
저축은행 사금융 1800 이자 6회이상납입
3500의 채무가있습니다
매달이자가 150
1인가구로 월100에 35의 월세집
매딜70의 집안가계생활비 송금
기타생활까지ㆍ...
평균 230정도의 소득을 이미 지출이넘어선 상황이라
매달 돌려막고 사는게 한계가온것같아 너무 힘드네요
회사로 독촉압박도오고 더이상 버틸수가없어 상담받고
싶습니다 휴대폰도 발신정지상태라 답변주신분께 쪽지드리겟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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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몇몇가지 요건이 맞아야 그또한 가능한데 우선 채무가 소득비례 적으신점과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게 되셨을때 변제금액이 상당하시니 이점은 그나마 도박으로 채무가 늘었지만 다른조건은 괜찮으십니다.
1인가구라고 하셨는데 70만원씩의 생활비는 어떤연유로 부모님에게 지급하시는지,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이 얼마정도 되시는지에 따라 70만원도 보장받으실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소득비례 채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자만 150만원씩 상환이 되시는 상황이다보니 돌려막다보면 분명 채무와 채권자가 더 늘어난 상황만 지속되실것 같습니다.
본인스스로 더이상 채무상환하시는게 불가능하시다면 현재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해 채무를 어느정도 정리를 하시는편이 현명합니다.
회사로 독촉까지 오시는 이상 아무래도 본인의 손을 떠나신 문제같으시지만 채무가 있다고 무조건 개인회생이 되는건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재해주신 조건이 몇가지 되지않아 더 따져봐야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개인회생이 되는지 안되는지 따져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우선 알려주신 내용에 더이상 특이사항만 없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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