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급여가 압류됨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개인채권자가 급여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중지명령으로
급여를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소득 5,233,975원에서 1인생계비를 제외하고
원칙의 변제금은 4,179,659원이 됩니다.
그런데 급여압류 적립금이 31,893,860원
이어서 이 금액을 1회 변제금으로 투입
하다 보니
2회변제금부터는 3,675,764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1회변제금을 한번에 많이 납부하니
이금액에 대한 비율로 2회변제금부터
애초의 변제금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0년생 남자분 |
지역 |
경기도 평택시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5,233,975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4,179,659원 |
총채무 |
485,099,067원 |
원금변제율 |
49.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11. 0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11. 12.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2. 01. 1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581,475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급여압류금액 |
31,893,860원 |
부동산매매대금일부 |
173,900,000원 |
청산가치 |
206,525,335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우리카드,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유미캐피탈대부
스타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80,092,982원이며
이자 5,006,085원
합계 485,099,06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581,475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
을 제외한 731,475원이 청산가치이고
급여압류 적립금 31,893,86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부동산을 매각한 매각대금 일부
173,9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06,525,335원
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년 4개월을 근무중에
있었습니다.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평택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명의 임차주택에 거주중이며
채무증대사유로는 도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위에서 설명드린데로 1회변제금이
많이 투입되어 2회변제금 부터는
4,179,659원에서 3,675,764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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