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5월 둘째 출산을 앞둔 임산부입니다
카드론,현금서비스,저축은행에 대략2천만원정도의 빚이 있는데 남편은 전혀 모릅니다.
알게되면 저는 이혼...파산...파멸...그냥 죽습니다..
돌려막기로 연체는 막고있는데 이제한계인것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더욱 더 .... 일은 생각지도 못하게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빚을 하루아침에 탕감한다는건 생각지도않습니다
한1년에서 1년6개월만 연체없이 신랑모르게 갖고갈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그 이후엔 저도 일을해서 조금씩이라도 갚아낼수있을꺼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신청 중 제가 진행가능한게있을까요?!
신혼부부 대출로 8000천짜리 빌라,승용차1대,제이름의 적금 500!?이것도 남편꺼...
남편이름의 예금 정도!? 있습니다
남편은 생산직으로 200~300 정도의 월급이 있습니다
진행가능한것중 남편서류는 뭐가 필요할까요!?
공인인증서만있음 남편서류는 다 구할수있다던데..맞나요!?
제발 신랑모르게 진행할수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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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수 있는 채무조정제도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는 저희같은 실무자도 아니고 관련 법을 공부한분도 아니시다보니 인터넷끄적이다보면 나오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와 "빚있고 갚기힘든사람이 하는거같다"정도만 알고계실뿐 각 제도를 어떤상황의 채무자가 진행할수 있고 진행하게되면 어떤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전혀 모르시다보니 이런글을 적으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남편모르게"
"1년 ~ 1년반 안갚아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그 이후에 조금씩은 갚겠다"
같은 제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질 않습니다.
위 4가지 제도중
"개인파산제도"는
"벌어서 갚을필요 없이"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채무자인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해 이 재산을 전부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해 매매를 하거나 보증금을 빼거나, 보험을 해약하거나, 차량을 매각하거나 해서 전부도 현금화 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는데 애초에 이 제도를 신청할 자격조건도 안되시나 된다 하더라도 그럼 지금 살고있는 집의 보증금과 차량, 적금, 예금이 다 뺏긴다는뜻이니
"남편 모르게 진행하고싶다"의 개념보다 더 심각한
"남편 재산도 뺏긴다"의 개념이 되니 신청대상자가 되더라도 본인스스로 안하실겁니다.
나머지 3가지 제도는 모두
"돈을 벌어 빚을갚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해 해당재산보다
"채무원금이 더 많아야 신청이 가능"한 제도인데
신혼부부대출로 받은 8천짜리 빌라가 부동산을 "취득"하신건지 전월세보증금을 마련하신건지 모르겠으나
"저당권"이나 "질권"이나 "양도담보"가 설정되어있는 방식으로 대출받은게 아닌
"보증서"를 끊고 받은 대출인경우 해당 8천만원 은행대출이 전부 남편재산으로 잡혀 여기의 절반인 4천만원이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평가, 내 채무는 고작 2천, 내 재산은 다른거 다 필요없이 집에서만 4천이 재산으로 평가되
"재산이 채무원금보다 더 많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이 소득이라는것도 최소 100만원 이상은 되야하기에
앞으로 향후 1년정도가량은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극히 적을수밖에 없는 질문자님의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채무조정 4개중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는 불가능하다고 설명드렸으나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그나마 신청이 "가능할수도"있긴한데
워크아웃의 경우
"재산이 채무원금보다 많다"의 경우라도 신청을 받아주긴하나 이걸 받아주는 이유는 채무자를 위해 받아준다는 개념보단 이 워크아웃의 채무조정방식자체가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 못갚게될 채권자"들이 만들어놓은 "채무조정방식"이다보니
이렇게 채무자가 연체를 해 오랜기간동안 연체상태로 지내 채권회수가 오래걸리기보단 채무자들이 자기네들 돈을 빌려가고 연체하는 가장 많은 사유가
"갚을능력도 안되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으로
"많은 돈을 빌려 돌려막기로 지내다 연체"를 하게될텐데
"결제일자가 여러날짜"에
"결제금액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한 수준"이다보니
"카드할부개월수 늘려주듯"
"결제일자를 한 날짜로 몰아"
"1~2년 받을 채권을 좀더 장기간으로 분할상환"받아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 전액"과 "약정연체이자의 절반"까지 상환받아가고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 전액"을 받아가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방식"을 만들어놓은걸 워크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 채권자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떼이지 않는 일"만 일어나면 되니 채무자가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이 어느정도 되 변제가 가능하다면 받아주다보니 배우자분께서 2~300정도 버는 소득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주긴 할겁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가 한달이상"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가 세달이상"되야 신청이 가능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채무원금 30%이상이 늘어나면 신청이 불가능"해 질문자님의 채무 2천만원에서 30%에 해당하는 600만원이상이 최근 반년이내 늘어났다면(돌려막기로 사용된 채권의 경우 일부 승인을 내준다고는 알고있습니다) 신청이 불가능하며
채권자의 종류에따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채권자의 협약여부에 따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채권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고 남편서류를 다 구하는것도 아니지만 애초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뭐가 되는지에 따라 다르니 이부분은 가서 상담받으시고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는 안된다"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된다"라고는 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남편이 주는 돈"으로 "신청하는날부터 2달정도 뒤부터 납부"를 시작해야하는데 이 돈이 몇십만원은 되며 그러다보니
1년이상 안내고 유예를 해준다거나, 아무도 나한테 돈달라는 얘기를 안한다거나, 아무도 우리집에 있는 유체동산인 TV,세탁기, 쇼파, 냉장고에 빨간딱지를 안붙인다던지, 내 적금 500만원을 그대로 냅둔다던지 하면서 내 형편에 맞춰 몇년뒤에나 부담없이 찔끔찔끔 갚아줘도 문제가 없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연체를 하면서 연체기간이 몇달 지속되야 그나마 신청할수있는지 없는지 신청문의 자격조건이 갖춰지다보니
"남편 모르게 신청한다"도 집에 오는 우편물과 잦은 채권자들의 추심전화 추심문자를 버티면서 같이사는 남편이 모르고 넘어간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애초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신청조차 불가능
그나마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신청이 "가능할수도"있긴함
다만 신청한다 하더라도 당장 되는것도 아니고 몇달 채권자한테 연체 시달리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그때쯤 방문해봐야 그나마 받아줄지 말지를 알게되고
받아주기 전까지 연체상태로 지내야하니 남편모르게도 불가능할테고
받아준 이후에 돈을 내는것도 한두달 뒤쯤부터 내는거지 1년넘게 안내고 봐주는건 애초에 우리나라에 존재하질 않음
남편서류가 필요하나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다 되는건 아니고 뭐가 필요한지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하니 서류도 일부 남편에게 해달라고 해야할수도 있음
정도가 될것같습니다.
일요일 밤 11시쯤에 이런글을 남겨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긴하나 그런방식이 존재하질 않는데 혼자 혹시나 하는마음에
"이런저런곳을 알아보다 거짓으로 사건수임을 받으려는 사무실에 잘못 의뢰해 사기"를 당할까봐 지금 현재상황을 파악하실수 있도록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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