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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8 09:02 조회: 1,248

    개인회생 영업사원비용 어떻게 처리할까?

    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딜러, 보험설계사, 제약회사 영업사원등 영업을 하여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들의 영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고객을 관리해야 매출을 올릴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원천징수를 보면 수입이 꽤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 고객접대, 1회 보험금 대납등 지출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요근래 문제되는 것은, 경기가 힘들어 지면서, 일반인들이 보험을 해약하여 사용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보험설계사 같은 경우 환수금이 발생되어, 보험설계사도 같이 어려워 지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영업종사자들은 전체수입에서 20%는 영업비로 공제를 하고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비 지출에 대한 별다른 소명자료가 없이도 법원은 지출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영업사원들중에는 실제30%가 넘는 영업비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는 지출내역을 꼼꼼히 체크하여 소명자료를 같이 첨부해야 법원이 인정을 해줍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경우 실제 술 접대로 인하여 유흥비가 많이 소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접대의 취지가 유흥이므로 이를 사치 또는 낭비로 보고 지출을 처리해주지 않으려는 일부 법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것이며, 제약회사의 특수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대리인인 저는 이사례를 적극다투어 지출로 인정받았습니다.

    3년의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로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출들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채무자는 변제수행능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출을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으려면, 채무자도 지출내역을 알뜰히 챙기는 수고가 필요할것입니다.

    자동차딜러들도 보면 고객에서 블랙박스, 썬팅들을 채무자의 수익으로 해주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는것이 현실입니다.

    오늘은 급여를 받지만, 급여에서 영업비를 지출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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