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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세금체납자 변제금산정방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29 09:27 조회: 1,238

    개인회생 세금체납자 변제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세금이체납되어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금 또는 변제기간이 문제되는데요. 이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에는 국세,지방세,4대보험등이 있습니다. 이채권은 우선변제채권으로써,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가 되어야 합니다.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변경되면서, 실무에서는 이 우선변제채권은 18개월안에 우선변제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홍길동은 총채무가 1억이고, 이중 2,500만원이 세금이며, 급여를 200만원 수령하고 있고, 미혼입니다.

    이 경우 홍길동이 세금이 없었다면 급여200만원에서 1인생계비 102만원을 제외하고 98만원씩 36개월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탕감이 됩니다.

    그러나, 홍길동은 세금이 2,500만원이므로, 18개월안에 우선변제되어야 하니 세금을 18개월로 나누면 1,388,000원의 변제금이 나오고 이 변제금을 36개월동안 변제를 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홍길동은 36개월동안 급여200만원에서 변제금을 제외하고 612,000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금이 없을때는 변제금이 98만원인데, 세금이 있어 변제금이 1,388,000원으로 올라간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는, 홍길동이 612,000원의 생계비를 가지고 3년을 살수있을지 의문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변제기간을 늘려 변제금을 낮출수가 있는데요...

    홍길동의 생계비는 법으로 최대 정해진게 102만원이므로 원칙대로 98만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25개월을 변제하면 세금이 모두변제되고, 나머지 채권자들이 변제받을 기간을 25개월 보장해줘야 해서 변제기간을 50개월로 늘릴수가 있습니다.

    원칙이 세금이 18개월이고 변제기간이 36개월이므로, 이 경우 세금을 25개월동안 변제하므로 변제기간을 세금변제기간 *2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변제기간은 늘어나지만, 최저생계비 102만원을 보장받아 홍길동은 변제수행능력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홍길동은 스스로 힘들게 살며, 36개월에 개인회생을 끝낼수 있고, 아니면 50개월에 끝낼수있게 두가지 안중 택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체납자들의 문제는, 세금은 원리금이 전액변제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세금체납금액은 변제계획인가전까지의 연체이자까지가 포함됩니다. 그후에 세금의 연체이자가 계속 발생되는데 이 연체이자는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은금액이므로 변제기간이 끝나 면책되었더라도, 장래 발생한 연체이자는 탕감이 되지않아, 면책후에 별도로 변제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체납자의 변제금액산정방법과 변제기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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