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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퇴직금재산 반영방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0-31 12:59 조회: 1,286

    개인회생 퇴직금재산 반영방법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퇴직금을 어떻게 재산에 반영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금 압류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퇴직금을 납부하여 적립하는 방식이고, 일반 퇴직금의 경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적립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별 차이가 나지 않을것 같은 두가지방법이 개인회생 신청시 많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퇴직금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1년당 30일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년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분들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는 퇴직금은 일반 직장인의 경우 퇴직금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급여의 경우 18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가 압류가능하듯 퇴직금도 1/2을 압류할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 가입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퇴직금이 3천만원이라고 한다면, 일반 퇴직금 사업장은 이중 반인 1500만원이 재산가치에 반영되어, 개인회생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장은 전액 재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반사업장의 경우 이두가지의 경우로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과 군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사들은 특별법으로 퇴직금을 전액 압류금지채권으로 해놓아서 재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복지도 좋은데 퇴직금도 재산에 반영이 않되는 것이죠..

    결국, 소규모 일반사업장에 근로하시는 분들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되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게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재산반영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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